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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금하게 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지만 법 제26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도 또 다른 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정리하자면 후원금(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에서 밝히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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