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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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뉜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의 종류는 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등은 세법상 모두 직불카드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써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구분한다. 즉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구분된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지점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라는 사실이다. 즉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은행의 직불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신용 결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 서비스이다.

이 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자. 해답은 영 엉뚱한데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보조금체크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카드 지출을 하고 징구하는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조금전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라고 사용되어진 표현은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전용카드의 직불 기능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바 이를 신용카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일 보조금전용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서 얘기하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계약의 체결에 있어 징구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인터넷 결제 또한 불가능해진다.

사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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