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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1 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 2013.06.0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 2013.06.03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 2013.05.31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 2013.05.31 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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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사회복지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이 종종 있다. 사회복지전공자들이야 몇년의 학습경험으로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간혹 실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한다.
Rapport(친밀형성), Intake(초기면접), Client(이용자), Assessment(사정), Intervention(개입), Case Management(사례관리) ...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표현보다 더 문제인 것이 있으니, 사회복지용어는 상당수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 강점을 중요시하는 실천의 원칙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라는 권리 중심의 표현이 사용되기 전에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대상자로 불리어왔고, 그러다보니 각종 비하의 표현들이 당연한 듯 사용되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소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 놓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문제에 빗대어 표현하다보니 가난한 사람, 장애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편부모, 장님, 탈북자, 고아원, 영정사진 ...
최근들어 여러 노력을 통해 이러한 표현이 순화되고 개정되며, 그것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있다.
한부모, 시각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장수사진 ...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노력에 앞서 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또 변화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한번 만들어진 용어는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원칙1.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용자)을 지칭하는 표현은 "~ 해야하는데 ~하지못한"이 아닌 현재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2. 사회복지시설을 나타내는 표현은 1번과 반대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칙3.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재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상은 기존에 바꾸어온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에 생각들을 덧붙여 나간다면,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꾸어 왔고, 또 바꾸어 나갈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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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의 경우 2013년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옳지 않겠는가의 의견이 크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평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때에는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회복지의 대상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그것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을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안전책무를 시설에 부여하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영리조직에서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영역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제기하는 문제는 의무고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권까지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이다.
이에 나는 의무고용에 대해 ±1 방식이 아닌 +1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기존의 제도는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즉 97.5%는 일반인, 2.5%는 장애인으로 종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2.5%, 즉 100%의 필요인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그에 더해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102.5%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비용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의 영리기업에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고, 시설은 종사자의 증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나은 통합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2/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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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는 둘다 "사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인식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가 동일선상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고용정책 기본법」이다.
이 법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르면,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7.25]
위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내 의문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생각은 타당한 것일까?
좀더 깊이있게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등장했었다.
당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구함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일견 타당하고 멋진 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취업취약계층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서비스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모순적이지만 제공자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당연하며,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관련 법들은 교묘히 이것들을 피해가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도가 갖는 모순점을 지적함이다.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옳다. 그를 위해 우수한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자리를 얼마나 늘여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실적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정말 타당한 것일까?
당장에 해답과 대안은 없더라도, 내가 사회복지사인 이상 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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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법령명 |
(ㄱ)
16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ㄴ)
4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ㄷ)
8개 |
대기환경보전법 |
(ㄹ) |
없음 |
(ㅁ) 2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
(ㅂ)
7개 |
방송법 시행령 |
(ㅅ)
16개 |
사방사업법 시행령 |
(ㅇ)
6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ㅈ)
11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ㅊ) 2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ㅋ) |
없음 |
(ㅌ) 4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ㅍ) 2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
(ㅎ) 3개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기타 1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
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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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얼마나 될까?
로앤비(http://www.lawnb.com)을 통해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법령 7개, 조문 제목에 사회복지가 명시된 조문은 26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284개, 부칙 86개, 별표서식 27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개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포함하면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가 들어간 법령은 총 63개이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25개 법령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편 조문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검색해보니 법령 1개, 조문은 8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110개, 부칙 9개, 별표서식 5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령들을 검토해 나가다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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