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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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를 통해 2013년 6월 17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련 25개 법령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법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11239).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4020).zi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00147).zip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가~하).zip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거~커).zip

 

 

[자료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모든 자료는 법제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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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여왕의 교실" 언어폭력인가, 진정한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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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왕의 교실, 마여진(고현정 분)의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차별이 어떠냐.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건 너무나 당연한 사회 규칙 아니냐.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1%다. 나머지는 차별이고 부당하다고 떠들며 사는거다. 대부분의 너희 부모들처럼. 쓸데 없다. 경쟁이 잘못됐다고 소리쳐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상대를 제압하기 보다 최선을 다해 도망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할 땐 상대의 비겁함을 공격해야 하는데 약자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인터넷에서도 이 불편한 독설에 대해 여러 기사들을 쏟아내고, 네티즌들들은 "언어폭력이다.",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하는 교사가 얼마나 있냐?" 등의 댓글들을 달고 있다.

 

마여진의 이러한 독설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 그것이 언어폭력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딱히 반박할 수 없다는 현실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한다는 생각 또한 보편적인 듯하다.


나라면 과연 이 불편한 사실 앞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드라마가 갖는 불편한 요소들과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드라마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 사회 전반이 드라마와 같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가?
때문에 선량한 여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또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생각하고 또 성장해 간다. 이것이 현실이다.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 중에서 하나의 불편한 단면을 잘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단면들의 짜집기 그 이상은 아니다. 때문에 드라마처럼 이러한 불합리한 단면으로 전체를 싸잡아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마여진의 이러한 교육방침이 오히려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설령 드라마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다름 아니다.

 

단순한 진실을 놓치지 말자. 아이들은 그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교육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하나의 예로 그 설명을 대신해 보고자한다.
법은 얼마나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 즉 돈과 권력에 따라 평등하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몇년씩 수감되어야 하는데, 사회 유력인사들은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거나 구속되어도 금방 여러가지 이유로 출소하는 것을 종종보지 않았던가?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치못할 오류들이다.

 

하지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자체로 완성형이 아니며,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이러한 지향적 가치들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사회권을 얻었고, 자유권을 얻었다. 비록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손 놓아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이런 가치를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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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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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이 종종 있다. 사회복지전공자들이야 몇년의 학습경험으로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간혹 실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한다.

 

Rapport(친밀형성), Intake(초기면접), Client(이용자), Assessment(사정), Intervention(개입), Case Management(사례관리) ...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표현보다 더 문제인 것이 있으니, 사회복지용어는 상당수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 강점을 중요시하는 실천의 원칙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라는 권리 중심의 표현이 사용되기 전에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대상자로 불리어왔고, 그러다보니 각종 비하의 표현들이 당연한 듯 사용되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소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 놓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문제에 빗대어 표현하다보니 가난한 사람, 장애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편부모, 장님, 탈북자, 고아원, 영정사진 ...

 

최근들어 여러 노력을 통해 이러한 표현이 순화되고 개정되며, 그것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있다.

 

한부모, 시각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장수사진 ...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노력에 앞서 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또 변화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한번 만들어진 용어는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원칙1.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용자)을 지칭하는 표현은 "~ 해야하는데 ~하지못한"이 아닌 현재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2. 사회복지시설을 나타내는 표현은 1번과 반대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칙3.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재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상은 기존에 바꾸어온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에 생각들을 덧붙여 나간다면,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꾸어 왔고, 또 바꾸어 나갈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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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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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의 경우 2013년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옳지 않겠는가의 의견이 크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평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때에는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회복지의 대상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그것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을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안전책무를 시설에 부여하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영리조직에서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영역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제기하는 문제는 의무고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권까지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이다.

 

이에 나는 의무고용에 대해  ±1 방식이 아닌 +1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기존의 제도는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즉 97.5%는 일반인, 2.5%는 장애인으로 종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2.5%, 즉 100%의 필요인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그에 더해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102.5%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비용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의 영리기업에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고, 시설은 종사자의 증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나은 통합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2/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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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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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는 둘다 "사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인식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가 동일선상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고용정책 기본법」이다.

이 법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르면,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7.25]

위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내 의문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생각은 타당한 것일까?

 

좀더 깊이있게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등장했었다.

당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구함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일견 타당하고 멋진 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취업취약계층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서비스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모순적이지만 제공자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당연하며,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관련 법들은 교묘히 이것들을 피해가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도가 갖는 모순점을 지적함이다.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옳다. 그를 위해 우수한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자리를 얼마나 늘여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실적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정말 타당한 것일까?

 

 

당장에 해답과 대안은 없더라도, 내가 사회복지사인 이상 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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