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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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함에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단골메뉴이다.
하지만 그 근거들은 상당히 미약하며, 정확한 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 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6명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현직장 경력은 52.5개월, 총경력은 82.4개월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관 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현직장 경력 51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80개월로 조사되어 그마저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나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사회」 2006년 7·8월에 실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3.2개월로 동종의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99.4개월, 간호사 77.8개월)에 비해 2배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0년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직장경력의 평균은 9.60년(표준편차 8.39), 5,986명을 대상으로 한 현직장에 근무한 경력은 평균 6.19년(표준편차 6.85)이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몇가지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부으로 2008년 4.6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201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밝혔기에 굳이 그 근거를 따져가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4.6년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힌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2.6%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6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2009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그 출처로 하고 있으나 같은 수치임에도 조사 연도나 조사연구처가 달라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위 입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정리 해 본 것이 아래 표이다. 

 

한편 위 표를 참조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30%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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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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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볼란티어 (2010)

Sex Volunteer: Open Secret 1st story 
8.8
감독
조경덕
출연
한여름, 조경호, 홍승기, 이윤호, 홍유진
정보
드라마 | 한국 | 123 분 | 2010-04-22
글쓴이 평점  

 

 

http://www.s-volunteer.co.kr/

 

"섹스 볼란티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0원(永遠) 개봉을 선언한 이 영화를 3년의 시간이 지나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제목 이상의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성과 자원봉사라는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와 주제를 감독(조경덕)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않게, 각자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 나가고 있다.

 

성 자원봉사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페이크 다큐 형태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다양한 입장에서의 시각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 예리, 성 자원봉사를 하게 된 여대생
· 그 자원봉사를 연결해 준 신부님
· 그리고 자원봉사를 받은 장애인 황천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 예리의 남자친구 찬혁
· 집창촌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일을 하는 예리의 어머니
·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인 민주
· 천길의 어머니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이야기들 어느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공감되기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모순 속에서 영화를 지켜보았다.

 

'후배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는 찬혁의 이야기는 어찌보면 가장 적절한 우리의 감성과 인지의 수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후 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간이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낸다.

 

영화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각자가 이해하고, 아파하고, 또 수용하면서 그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영화와 영화 속 영화는 교묘하게 교차된다.

'배는 안고파요. 사람이 고파요'라는 황천길의 마지막 대사
다소 진부한 그 대사가 영화 속 영화에서는 장애인 배우 역의 윤호의 한마디로 오버랩되면서, 다시한번 가슴을 때린다.
'이렇게라도 경험하니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좋긴 좋은데... 맘이 허하네요'

 

사실 장애인과 성이라는 오래된 이슈는 그 핵심이 섹스이라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을 만나게 된다.

 

등장인물 중 홍 형사는 성 자원봉사를 성매매로 오해하는 과정에서 '사랑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그럼 섹스는 왜했어?'라는 질문을 던진다.

 

실제 성 자원봉사 기관(SAR)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바우처를 통한 성매매를 용인하는 일부 국가도 여전히 관계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네덜란드의 SAR이 갖는 '선택적 인간관계 재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적절한가 생각해보게 된다.

 

결론은 나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십분 공감한다.
덮어 두지만 말고 더 많이 떠들고 이야기 하자.
어짜피 우리의 가치와 윤리는 시대적 상황과 공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감추어진 문제들도 밝은 빛 아래 드러내었을 때, 어쩌면 극적인 대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어느 한 여성의 대답에서 희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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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사이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원한 이 영화는 2009년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 영화제 대상 수상하였을 정도로 주제나 이슈도 강하며, 완성도도 높지 않나 생각한다.

 

기회되면 꼭 보시길 추천!!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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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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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2015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고찰.hwp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2013/04/0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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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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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사실 비영리법인인 복지시설에서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통상 이월금 예산과목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 규칙의 별표1~6에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전출금이 명시된 것은 별표4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뿐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다(일단, 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에 대해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다만,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현재인 2013년과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질의응답에서 발견한 다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http://www.mw.go.kr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12-11-09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에 한해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을 완료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제한되며,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③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은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전입·전출은 어떨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잉여금을 복지관 예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전제에 의거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법인전입금 외에 타시설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해야한다면, 해당예산을 시설회계 세출예산에 의거 법인으로 전출한 다음, 다시 복지관으로 전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왜냐하면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 이때 남게되는 잉여수익금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지만, 그를 위한 제한이나 제약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의도가 제한된 제도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분명 잘못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가능한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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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운영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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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1908&userBtBean.ctxCd=1289&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1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과 각 항목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며, 규정과는 달리 사용례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대해 평소에 의문나는 점이 있었다면, 이 책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공식적인 법제처의 법적인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운영편람 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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