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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 2023.03.23 사회복지시설의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
- 2023.02.10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 2023.01.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 2023.01.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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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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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간 사용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하는 것일까?
사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계정과목이 없다.
또한 부산시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단지 계약종료시 돌려받아야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보전 절차(전세권 설정 등)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은 계약의 주체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재산 관련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은 법인이 해야한다.
이를 전제한 다음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우선 법인의 기본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면 된다.
기본재산은 회계반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대장만 작성하면 될 것이다.
※ 현금성 자산이 없다면?
→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겠는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명확한 계정과목은 없다.
그나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법인 회계 계정과목은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잡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도 자산이지만,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에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또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꼼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계정과목만 여유롭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구체적인 회계 지출항목과 매칭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이 최종선택지가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지출하는 월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할까?
이 또한 마땅한 세출 항목이 없다.
이때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출함이 옳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운영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정확한 원칙에 따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해본 결과이다.
덧붙임) ~~~~~~~~~~
만일 사단법인이라면, 그냥 계정과목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시설비 아래에 임차보증금 목을 만들어 지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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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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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 검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에 대해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꼼꼼히 법령들과 지침을 추적·검토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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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항상 평균임금을 조사해서 보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에서 9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과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평균 100%를 달성하면 이는 종사자의 처우가 괜찮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이는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그 절반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을 조사해서 공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를 해야한다.
첫째,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
둘째, 법인 등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임금이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의 103.13%, 월 62,920원을 더 받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없고 상여금도 없다.
명절수당 60%를 연2회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10년만 지나면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급여차이가 벌어진다. 게다가 부산시의 경우 이용시설은 시간외수당은 월 2시간까지만 보조금에서의 지급을 인정해준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단적으로 정근수당과 시간외수당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대형 법인을 제외하면,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전할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시설의 사업수입은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환원될 뿐, 시설에 남지 않는다. 후원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법인이 지원하기 어렵고, 시설의 수입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한다.
법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제하든,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수익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든 해야할 터인데, 지금까지는 단지 말만 할 뿐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단순할 것이다.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딱 이 두 마디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의 보고서 분량은 300페이지에 달하는 부록을 제외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
아무리 끼워맞춰도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개악이 되고 있으니 변명이 터무니 없이 길어진 탓이다.
정부보조금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곳이 42.9%라 한다. 곧 이곳들이 평균 이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배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어느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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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은 1,770,800원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매월 받게 된다.
- 정근수당: 연차별로 기본급의 5% 가산, 최대 50%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8.9급 175,000원, 7급 180,000원, 6급 185,000원
- 사회복지직의 경우 특수직무수당: 70,000원
1호봉은 정근수당이 없으니까 월 2,085,800원이 된다. 딱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의 60%),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9급의 경우 10호봉 봉급(2,326,900원)을 기준으로하여 시급(1/209)의 8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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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012년부터의 추이를 취합 정리해보았다.
이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 3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수당은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의 60%*2회)이 전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이 불편하다면 여기에 10%(명절수당) 정도를 추가하면 대강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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