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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 2023.01.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 2023.01.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1
- 2022.12.21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 2022.12.01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2021.12.3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
welfareact.net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67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점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welfareact.net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 검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에 대해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일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
bokjiallim.tistory.com
꼼꼼히 법령들과 지침을 추적·검토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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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항상 평균임금을 조사해서 보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에서 9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과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평균 100%를 달성하면 이는 종사자의 처우가 괜찮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이는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그 절반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을 조사해서 공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를 해야한다.
첫째,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
둘째, 법인 등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임금이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의 103.13%, 월 62,920원을 더 받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없고 상여금도 없다.
명절수당 60%를 연2회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10년만 지나면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급여차이가 벌어진다. 게다가 부산시의 경우 이용시설은 시간외수당은 월 2시간까지만 보조금에서의 지급을 인정해준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단적으로 정근수당과 시간외수당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대형 법인을 제외하면,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전할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시설의 사업수입은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환원될 뿐, 시설에 남지 않는다. 후원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법인이 지원하기 어렵고, 시설의 수입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한다.
법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제하든,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수익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든 해야할 터인데, 지금까지는 단지 말만 할 뿐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단순할 것이다.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딱 이 두 마디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의 보고서 분량은 300페이지에 달하는 부록을 제외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
아무리 끼워맞춰도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개악이 되고 있으니 변명이 터무니 없이 길어진 탓이다.
정부보조금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곳이 42.9%라 한다. 곧 이곳들이 평균 이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배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어느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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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은 1,770,800원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매월 받게 된다.
- 정근수당: 연차별로 기본급의 5% 가산, 최대 50%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8.9급 175,000원, 7급 180,000원, 6급 185,000원
- 사회복지직의 경우 특수직무수당: 70,000원
1호봉은 정근수당이 없으니까 월 2,085,800원이 된다. 딱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의 60%),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9급의 경우 10호봉 봉급(2,326,900원)을 기준으로하여 시급(1/209)의 8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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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012년부터의 추이를 취합 정리해보았다.
이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 3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수당은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의 60%*2회)이 전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이 불편하다면 여기에 10%(명절수당) 정도를 추가하면 대강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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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2013.04.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설치의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전부 개정, 2013. 7. 15. 해당 조항 삭제 |
무상사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전부 개정, 2015. 12. 29. 해당 조항 삭제 |
과거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해당 규칙의 전면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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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날인 방법 (5) | 2022.11.28 |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0)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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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법인회계전출금”이라는 목이 있다.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411목과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411목이 그것이다.
과목 내역 혹은 명세에 보면, 그 설명은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보건복지부 또는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그러다보니 장기요양의 잉여금도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아니면 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이다. 위에서 보듯이 [별표4]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적용을 받는 것은 [별표10]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노인복지사업비로만 쓰라는 말일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다들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관례를 넘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있는 문서는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상식선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 법률에 따른 ~ 복지에 관한 사업과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연장선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정의하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노인복지관을 예로 살펴보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세부사업명으로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또한 노인복지사업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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