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날인 방법

반응형

직인을 찍는 법이 따로 있을까?

최소한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근데, 인영의 가운데는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직인 날인 위치

 

본인이 처음 입사했을 때는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날인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좀더 찾아봤다. 위 규정의 전신인 1991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4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내용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인영의 가운데가 어디일까?

관련하여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을 살펴보면 마지막 처럼 날인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이것은 관공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글자의 오른편에 겹치지 않게 삽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1991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왜 처음 이미지처럼 직인을 찍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그 위치를 두고 심각하게 따지는 일도 없을 듯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이다.

규정으로 삼으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굳이 규정으로 삼지 말든가...

 

반응형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반응형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25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

위에서 보듯이 전기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100톤 이상), 소프트웨어(특정대상)는  분리발주를 해야만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반응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법 제7조 및 그 관련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22. 10. 18. 14:17

[엑셀] 파일명 구하기

반응형

간혹 엑셀을 하다보면, 경로 문제 등의 이유로 파일명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1. 현재 엑셀 파일의 경로, 파일명, 시트명을 알고 싶다면?
=cell("filename")

2. 현재의 파일명만 알고 싶다면?
=MID(LEFT((CELL("filename")),FIND("]",(CELL("filename")))-1),FIND("[",(CELL("filename")))+1,LEN((CELL("filename"))))

3. 현재의 시트명만 알고 싶다면?
=MID(CELL("filename"), FIND("]", CELL("filename"))+1, LEN(CELL("filename"))-FIND("]", CELL("filename")))

4. 1번의 출력값에서 특정 문자가 몇번째인지 찾으려면?
예를 들어 \ 기호를 찾으려면
=FIND("\", 1번 출력값이 있는 셀, 1)

 

 

파일이름.xlsx
0.01MB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22. 10. 18. 14:09

사용자 프로필 경로 확인하기

반응형

컴퓨터의 파일을 복사하라면 원본파일의 위치와 이를 복사할 경로(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경로가 사용자 프로필(User Profile)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치의 상대경로를 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면 배치파일을 만들어 함께 배포한다면,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의 상용구 파일인 hwp.ido 파일은 사용자 프로필 아래 AppData의 하위폴더, 정확히는 \AppData\Roaming\HNC\User\Hwp\60\에 위치한다.

이때 사용자 프로필은 %UserProfile%로 치환할 수 있다.

즉 내 컴퓨터 상의 상용구 파일을 새 컴퓨터에게 복사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copy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

copy 상용구.ido %UserProfile%\AppData\Roaming\HNC\User\Hwp\60\hwp.ido
copy 상용구.ido %UserProfile%\AppData\Roaming\HNC\User\Hwp\windows10_hwp.ido


이를 배치파일로 만든다면,

[ 상용구.bat ] --------------------------
copy 상용구.ido %UserProfile%\AppData\Roaming\HNC\User\Hwp\60\hwp.ido
copy 상용구.ido %UserProfile%\AppData\Roaming\HNC\User\Hwp\windows10_hwp.ido
-----------------------------------------

위와 같이 작성한 다음, 이를 상용구 파일과 함께 배포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