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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30 사회복지실천의 일곱가지 원칙
- 2009.05.28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안) 개발 - 성균관대
- 2009.05.26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故 노무현 전대통령을 향한 친필 편지
- 2009.05.25 [펌]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연설 1
- 2009.05.19 #3. 사회복지란 ....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글
사회복지실천의 일곱가지 원칙
1961년 Biestek이 얘기한 사회복지실천의 7대 원칙을 기억하는가?
엄밀히 얘기하면 Case Work 그것도 관계론에 있어 클라이언트가 갖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적이고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원칙 일곱가지를 제시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7가지 원칙은 4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의도적인 감정표현(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 :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 :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싶은 욕구
④ 수용(acceptance) : 가치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⑤ 비심판적 태도(nonjudgmental attitude)
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client self-determination)
⑦ 비밀보장(confidentiality)
그런데, 이 오래된 원칙은 과연 여과없이 받아들여도 좋은 것일까? 나의 대답은 “글쎄?”이다. 분명 이 원칙들이 원론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반대로 어설프게 아는 이 7가지 원칙이 사회복지사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초보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이 원칙은 잘못 이해하면 스스로의 전문성을 의심하고,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그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
첫째,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화가 아니라 범주화이다.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 아무리 이론으로 많은 사례를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또 그와 다르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다양성의 변화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볼 수 없게된다. 개별화가 주는 함정이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마다 일일이 개별화 한다는 핑계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클라이언트를 사정한다면 결국에 얻게 되는 것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력감이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원칙에 준거하여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고, 범주화해나가는 작업이다. 이처럼 클라이언트를 범주화해야 이를 통해 정확한 사정과 개입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만든다. 단, 겸허함은 기본이다.
초보 사회복지사라면 기 구축된 선입견이 없는 바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개별화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있다. 그런 경험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범주화해 나가고, 그런 범주화의 카테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력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최고의 단계가 개별화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은 절제되어야만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출된 지나친 감정의 누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관계형성을 오히려 방해한다. 사회복지의 개입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문제의 해결도 클라이언트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
물론 감정의 표출로 인한 카타르시스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해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기 쉽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서투르다. 또한 감정의 표출이 주는 정서적 충격에도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때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시키고 다가올 반응을 예측하면서 수위조절에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입하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확언’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언제나 한가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이다. 그 외의 어떤 미사여구도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확인해보겠습니다.”가 대부분이다.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기에는 더 많은 제약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입해야한다. 기왕 관여할거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야릇한 미소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거나,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안그래도 어려운 발걸음을 뗀 클라이언트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기 쉽다. 최대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도움을 원하는 이가 있고, 내 소명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핑계거리를 찾지 마라. 시작은 늘 일단 된다고 믿고, 거기서 출발해야한다. 믿는 곳에 길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클라이언트와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편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곳이다.
넷째, 수용은 최소한의 원칙일 뿐이다.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느끼는지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한쪽발을 뒤로 슬쩍 뺀 상태에서 “나는 이해가 안돼, 그러니 수용만 할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라. 그건 수용이 아니라 방관이다. 비록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수용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스스로의 한계를 현재의 수용에만 국한시키면, 결국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변명만 늘어나게 된다. 그것을 뛰어넘기위한 수용의 기본자세가 적극적 경청이다. 단 한명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감정이입하면서 수용을 뛰어넘어보라. 나는 어떤 크기의 그릇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잘못을 직면케 하라.
그들은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클라이언트 본인만의 문제 때문은 아니다. 오랜 시간 환경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왔고, 그 속에 있으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채 이유없은 문제의 악순환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처해야할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야기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면서 단호히 짚어낼 수 있어야만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면이라는 아주 위험한 실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직면의 한켠에는 클라이언트의 비난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는 직면의 기술을 썼을 때 클라이언트가 분명 당신이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책임이다. 그 책임을 어깨에 질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신에게 요구된다.
여섯째, 클라이언트는 누군가 확인해주기를 바란다.
혼자서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불안하기 그지 않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계속 스스로 결정하라고 강요한다. 이런 행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다름아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자기 관념이 투철한 보편적 시민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더이상 떨어질 나락조차 없어 한줄기 구원의 손길을 뻗은 이에게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잡은 손을 뿌리친다면, 그건 사회복지사로서 실격이다.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은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꽉 붙들어 당겨줄 강한 팔뚝이다.
일곱째, 우리가 보장해야하는 것은 비밀만이다.
비밀보장을 이유로 지금껏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비밀에 붙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비밀만 보장하라는 말이다. 덕분에 이 비밀보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했을 때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 평등 등과 관계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더이상 비밀보장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혼자서만 고민하려들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질높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게된다. 진정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면 제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상 일곱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는 원칙을 지킨다는 빌미로 게으름을 피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경계다.
만일 당신이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언제나 되짚어보고 되물어보라. 이 7가지 원칙은 결국 도달해야할 지향점으로써 어쩌면 평생 닿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억지로 이 원칙들을 비틀고 지금 할 수 있는 낮은 단계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한걸음한걸음 나아가다보면 언젠가 이상적인 사회복지사의 God Eyes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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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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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란 ....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우선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정의란 어떤 개념의 내용이나 용어의 뜻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정하는 일, 또는 그 개념이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정의내리려면 사회복지가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그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광의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리 언급하지만 여기서 사회복지란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사회복지의 정의를 주체와 객체(대상), 내용, 목적(방향성)이라는 세가지를 중심으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회복지가 아니란 말인가?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활동들을 자원봉사, 자선사업 등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전문가를 말하며,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1
우리는 여기서 다시한번 전문성과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 전문가, 전문직 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요건들이 바로 지식, 기술, 가치, 조직이라는 네가지 개념이다. 그것들이 명확히 전문가로서 타인들과 구분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한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자기반성이며 성찰인 것이다. 2
우리가 대학을 통해 배우는 것들은 결코 적은 분량의 지식이 아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정하고, 평가하는 지식과 기술은 결코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쉬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에 아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즉 자원봉사자나 실습생들과 같은 이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그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올바르게 슈퍼비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하나 의무와 책임이 주는 무게는 무겁다.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선한 의지(Good Will)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복지 해보니 그거 별거 없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나, 몇년동안 봉사활동 해보니 내가 준전문가라는 자원봉사자의 얘기를 들을 때면, 독려차원에서 웃고는 있지만 씁쓸한 양가감정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간과했기에 나오는 발언들이다. 이럴 때면 되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각오로 그 일을 하고 있냐고. 3
비록 아무리 선의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 사회복지사를 찌르는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일례로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멱살을 잡히고, 맞고, 협박을 당하고, 돈을 물어야만 하는 사례를 보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사회복지사업이 생계인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 포기해야할 것도 많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믿기에 해내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사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객체는 클라이언트다. 난 클라이언트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범주를 명확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하나의 속성을 갖는다.
한편 그것이 영원히 해결불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가 만능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4
또한 사람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속성을 또하나의 특성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Client ① (변호사 등의) 의뢰인 ② (상인의) 고객, 단골 ③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대상자의 자발성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 해결을 의뢰한 사람만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모든 걸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두가지 관점에서 난 클라이언트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를 통한 기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란 쉽게 말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 어려운 사람이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이다.
To be Continued...
- 물론 여기서 자원봉사 또는 자선사업 등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고자함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은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또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주체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회복지사는 중개자(broker)로서 그들이 갖는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따라가보자. 또한 사회복지조직을 제외한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조직의 사회복지영역으로의 확장에 따르는 개념의 문제 또한 다음 기회에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문으로]
- ① 비전문가라면 알기 힘든 지식 ② 비전문가라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 ③ 고유의 바람직한 가치와 올바름에 대한 윤리를 갖추고 있을 것 ④ 마지막으로 동일한 지식, 기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이 존재할 것 [본문으로]
-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1차적 서비스와 정서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어디 그것들 뿐이던가? 하물며 그런 일일지라도 관공서, 유관기관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밑바탕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못하는 일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마라. [본문으로]
- 덧붙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그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는 한다. 이런 부분은 그 범위를 축소했을 때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다.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빈곤에 대한 대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빼도록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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