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8. 12:03

[펌] 광우병 문제에 '사전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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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제대로 된 광우병 관련 기사를 검색하게 되었다.
광우병 관련하여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명쾌히 대변해 주는 한편의 글..

[출처]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809482389169&LinkID=1&lv=0

[원문에서 발췌]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계몽해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려는 자신들과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꼭 나와야 할 꼭지 하나가 지금의 논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사전금지 원칙'이다.

▶ 사전금지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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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2. 09:51

[펌] 인간광우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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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광우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역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지만 더불어 진실도 알고 싶다.

대부분 인터넷을 떠도는 이야기는 소위 "카더라" 통신~~

여기에 하나의 진실이라 여겨지는 얘기가 있다.
참고로.. 아래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반에 대한 글은 아니다.
다만 인간광우병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전달하는 글이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된 반대도 할 수 있다.

클리앙 게시판에서 본 인간 광우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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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2. 25. 18:57

직위, 직급, 직책의 정확한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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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기만 해서.. 정확하게 구분은 안가는 개념..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 직위 : 직책상의 지위 (예,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관장)
  • 직급 : 직책의 급수 (예, 1급, …, 9급 공무원, 대리 2호봉, 과장 1호봉, …)
  • 직책 : 직무상 책임 및 권한 (예, 총무과장, 생산팀장, 기획실장, …)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나는 우리 법인 규정상 특별한 직급이 없다. 또한 직위와 직책도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위, 직급, 직책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서..
다만 팀장, 실장 등은 직위 용어라기 보다는 직책 용어라 할 수 있겠다.

나? 복지관 과장, 경력은 8년차 (군경력 포함 10호봉)이다.

따라서 직위는 과장, 직급은 과장 10호봉, 직책은 복지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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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7. 8. 18. 10:36

땡처리로 해외여행 저렴하게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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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일이 일주일 안쪽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여행은 적당하지 않다. 1~2인이 적당
  • 동남아·중국행이 대부분이다.
  • 일정 변경, 교환, 환불이 안 된다. 별도 부가 조건 확인도 필수
  • 일단 사려면, 예약신청과 별도로 입금순으로 티켓이 지급되므로 빨리 처리해야한다.

※ 원본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775&ArticleID=20070816141344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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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7. 8. 10. 16:49

사이시옷 사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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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형상 조건 : 두 낱말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예) 만홧가게, 노랫말, 장맛비, 등굣길, 꼭짓점, 소줏집

2. 발음상 조건 : 된소리가 생겨나거나, 'ㄴ' 발음이 생겨나거나, 'ㄴㄴ' 발음이 생겨날 때. 
       예) 나뭇가지, 나뭇잎 (O) / 머리말 (O)

3. (예외1) : 한자어와 한자어로 만들어진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예) 대가, 시점, 초점 (O)
       단, 6개는 예외 : 찻간, 툇간, 횟수, 셋방, 숫자, 곳간 (O)

   (예외2) : '-꾼'이나 '-님'과 같은 접미사 앞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예) 나무꾼, 소리꾼, 야바위꾼

[참조] 지식검색, http://kin.naver.com
      ① 지식검색 결과 1 : 사이시옷의 법칙
      ② 지식검색 결과 2 : 사이시옷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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