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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8. 12:03
[펌] 광우병 문제에 '사전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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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제대로 된 광우병 관련 기사를 검색하게 되었다.
광우병 관련하여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명쾌히 대변해 주는 한편의 글..
[출처]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809482389169&LinkID=1&lv=0
[원문에서 발췌]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계몽해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려는 자신들과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꼭 나와야 할 꼭지 하나가 지금의 논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사전금지 원칙'이다.
▶ 사전금지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 관련하여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명쾌히 대변해 주는 한편의 글..
[출처]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809482389169&LinkID=1&lv=0
[원문에서 발췌]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계몽해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려는 자신들과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꼭 나와야 할 꼭지 하나가 지금의 논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사전금지 원칙'이다.
▶ 사전금지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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