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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22.11.22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 2022.10.25 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 2022.09.27 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2
- 2022.08.25 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 2022.08.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글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25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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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전기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100톤 이상), 소프트웨어(특정대상)는 분리발주를 해야만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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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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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까? 아니면,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신입직원이 입사한 경우, 해당직원은 12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직원의 근속연한이 짧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2월에 결원이 발생해 새로이 직원을 뽑는 경우라든지, 단기간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이수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우선해 사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승강기 관리 교육(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하는 경우)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의 시점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노무사 답변 모음
https://www.a-ha.io/questions/4cba961715f07517887e8c315e213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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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이번에 외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여러 회계사무 관련 고민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용 자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검토사항들을 비롯해 여러 질문들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으니, 해답을 찾으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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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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