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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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까? 아니면,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신입직원이 입사한 경우, 해당직원은 12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직원의 근속연한이 짧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2월에 결원이 발생해 새로이 직원을 뽑는 경우라든지, 단기간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이수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우선해 사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승강기 관리 교육(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하는 경우)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의 시점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노무사 답변 모음
https://www.a-ha.io/questions/4cba961715f07517887e8c315e213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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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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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외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여러 회계사무 관련 고민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용 자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검토사항들을 비롯해 여러 질문들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으니, 해답을 찾으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022-0826 사회복지 회계사무 특강 v1.1.pdf
2.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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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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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2-081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0.13MB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welfareact.net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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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 - Axel Ho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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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자아실현이라고 보았을 때, 호네트는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에 의한 인정의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의 경험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데, 그것이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이다.

 

이를 확장하면, 인정은 곧 도덕적 정당성 확보의 기준이되며, 사회비판의 규범으로 작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반대로 말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정관계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 정의(正義),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의(不正義)의 개념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정의는 사회적 갈등/저항의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정은 곧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자,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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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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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제13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일 전은 언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1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27일까지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시간으로 바꿔보면 또 달라진다.

즉 딱 5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7일 24시(자정)이 되고, 그 전이라면 12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당일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일수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9월 10일 이사회 당일을 포함하면 16일까지 제출해야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17일이 제출일이 된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기산일” 혹은 “기산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산일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4조 시행세칙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민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입해야 한다면 별도 언급이 뒤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은 1월 1일을 빼고 5일 전인 12월 27일 0시가 되며, 그 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12월 26일 24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가 확정된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9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9월 17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법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 의거하여 기산일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사항인 문서의 제출일은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다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2022-0718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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