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7건
- 2022.10.25 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 2022.09.27 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2
- 2022.08.25 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 2022.08.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07.22 인정투쟁 - Axel Honneth
글
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인 날인 방법 (5) | 2022.11.28 |
|---|---|
|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0) | 2022.11.22 |
| 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0) | 2022.08.25 |
|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0) | 2022.07.18 |
| 상시 근로자의 수 (0) | 2022.03.15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까? 아니면,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신입직원이 입사한 경우, 해당직원은 12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직원의 근속연한이 짧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2월에 결원이 발생해 새로이 직원을 뽑는 경우라든지, 단기간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이수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우선해 사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승강기 관리 교육(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하는 경우)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의 시점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노무사 답변 모음
https://www.a-ha.io/questions/4cba961715f07517887e8c315e213ab5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0) | 2022.05.30 |
|---|---|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1) | 2022.03.03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2) | 2021.07.28 |
| 식품위생교육 (0) | 2021.07.21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0) | 2021.07.2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이번에 외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여러 회계사무 관련 고민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용 자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검토사항들을 비롯해 여러 질문들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으니, 해답을 찾으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0) | 2022.11.22 |
|---|---|
| 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0) | 2022.10.25 |
|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0) | 2022.07.18 |
| 상시 근로자의 수 (0) | 2022.03.15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0) | 2022.02.24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welfareact.net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0) | 2023.07.05 |
|---|---|
|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 2023.06.15 |
|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 2022.03.14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0) | 2022.03.04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0) | 2021.07.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인정투쟁 - Axel Honneth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자아실현이라고 보았을 때, 호네트는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에 의한 인정의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의 경험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데, 그것이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이다.
이를 확장하면, 인정은 곧 도덕적 정당성 확보의 기준이되며, 사회비판의 규범으로 작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반대로 말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정관계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 정의(正義),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의(不正義)의 개념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정의는 사회적 갈등/저항의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정은 곧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자,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書] 마음의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0) | 2024.01.02 |
|---|---|
|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0) | 2023.07.26 |
| 이타적 인간의 출현 (0) | 2014.06.18 |
| 간송 전형필 (0) | 2013.11.25 |
| Out of Poverty :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0) | 2013.05.24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