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STATA: table 옵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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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A가 버전이 바뀌면서 table의 옵션이 바뀌었다.

 

STATA table Syntax

기존의 버전에서는 table의 옵션에 contents가 있어서, 평균, 표준편차 등을 행으로 해서 비교가 가능했었다.

흔히들

.table 변수1 변수2, c(평균 표준편차)

위와 같은 형태로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젠 이 옵션이 사라진 것이다.

 

STATA table contents

STATA 17 버전에서 table의 sysntax를 살펴보면,

STATA17 table sysntax

 

따라서 17버전에서는 해당 명령어를 달리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바꿔줘야만 한다.

.table h1601_1 h16_hc_all, c(mean h16_din sd h16_din)
.table h1601_1 h16_hc_all, statistic(mean h16_din) statistic(sd h16_din)

만일, 2개 이상의 변수에서 평균을 보고자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병기해주면 된다.
예) .table h1601_1 h16_hc_all, statistic(mean h16_din h16_cin) statistic(sd h16_din h16_cin)

 

구버전에서는 c() 안에 mean, sd, max 등을 같이 나타낼 수 있었으나, 새버전에서는 평균은 mean으로 묶고, 표준편차는 sd로 따로 묶어주어야만 제대로 된 값을 출력해준다.

STATA17 tabl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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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STATA에 패키지 오프라인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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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외부 패키지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findit 패키지명

이렇게 검색하고, 거기서 바로 클릭해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서버가 닫히면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없어 설치가 안됩니다.


오늘 wls0 패키지를 다운받으려고, 
.findit wls0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보이는 겁니다.
https://stats.oarc.ucla.edu/stat/stata/ado/analysis/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었는데, 404 Forbidden이 뜨면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https://stats.oarc.ucla.edu/stata/ado/analysis/

위와 같이 다운링크가 수정되었는데, 반영이 안되었나봅니다.

여기서 wls0를 클릭하셔서 직접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당 패키지를 이미 갖고 있다면 그 파일을 복사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패키지가 설치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C:\Users\사용자계정\ado\plus\
여기에 해당 알파벳 폴더에 패키지가 있습니다.
wls0는 C:\Users\사용자계정\ado\plus\w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파일을 복사해야합니다.
****.ado
****.sthlp 또는 ****.hlp

만일 wls0라면 각각 wls0.ado, wls0.hlp가 될겁니다.

https://stats.oarc.ucla.edu/ 여기서 Softwares > Stata 찾아들어가시면,

Advanced Usage에 Stata Programs for Research and Teaching 링크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링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IDRE Stata programs for data analysis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wls0를 클릭해 다운받으시면 되며, 그외 다른 다양한 패키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ats.oarc.ucla.edu/stata/ado/analysis/

 

그리고 이 두 파일을 내 컴퓨터의 똑같은 경로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해당 알파벳 폴더가 없다면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wls0는 w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STATA에서
.help wls0
이렇게 하시면 wls0의 용례(syntax)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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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가중치를 활용한 회귀분석(WLS, Weighted Least Square, 가중최소제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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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할 때, 즉 이분산일 때에는 OLS(최소제곱법)이 아니라 WLS 방식으로 보정하여 분석을 해야한다.

 

- 종속변수 : Y

- 독립변수: X1, X2, X3

- 가중치(weights) = 1/σ^2

 

SPSS를 활용해서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통해 WLS의 방식으로 회귀분석 하는 방법

 

① 분석>회귀분석>선형
- 종속변수: Y
- 독립변수: X1, X2, X3
- 저장 > 예측값 > 비표준화 체크 # 예측값을 새 변수(PRE_1)수로 저장
- 저장 > 잔차 > 비표준화 체크 # 잔차를 새 변수(RES_1)수로 저장

② 변환>변수 계산
- 목표변수: absRES # 잔차의 절대값을 absRES로 생성
- 숫자표현식: abs(RES_1)

③ 분석>회귀분석>선형 # 잔차의 절대값과 예측치 간의 회귀분석
- 종속변수: absRES
- 독립변수: PRE_1
- 저장 > 예측값 > 비표준화 체크 # 예측값을 새 변수(PRE_2)수로 저장

④ 변환>변수 계산 # 가중치 계산
- 목표변수: weights # 가중치를 weights 변수로 생성
- 숫자표현식: 1/(PRE_2**2) # 1을 PRE_2의 제곱으로 나눔

⑤  분석>회귀분석>가중추정
- 종속변수: Y
- 독립변수: X1, X2, X3
- 가중변수: weights

 

--------------------------------------

 

R을 활용하는 방법: 가중치(weights) 구하는 두가지 계산식

 

① model <- lm(Y ~ X1+X2+X3, data="데이터") # 회귀분석 실시

 

 weights <- 1/fitted(lm(abs(residuals(model)) ~ fitted(model)))^2 # 가중치구하는 방법 첫번째
② weights <- 1/lm(abs(model$residuals) ~ model$fitted.values)$fitted.values^2 # 가중치 구하는 방법 두번째

- 둘중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값은 동일하다.

- residuals(model) # 회귀모델에서의 잔차 (SPSS에서 RES_1)

- fitted(model) # 회귀모델에서의 예측치 (SPSS에서 PRE_1)

- fitted(lm(abs(residuals(model)) ~ fitted(model))) # 잔차의 절대값과 예측치(PRE_1)간의 회귀모형에서의 예측치 (SPSS에서 PR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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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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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통상 직전 1개월 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용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그리고 이에는 단시간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만일 사회복지관에 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00명이 주 3회(월 12회)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2월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의 수 계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수가 400명인 경우 적용대상인 듯이 보이지만,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면 225명으로 도합 240명이 되어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동 일수”이다.

 

 

(덧붙임)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약간 달리 계산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즉 매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제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의 수.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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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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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1. 적용대상
우선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대상이다(적용에 대한 쟁점은 첨부파일에서 다루었다).

2.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1)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의 배치 기준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배치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 시행령 제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즉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대상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 배치기준

 


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4. 중대재해의 개념
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


5.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2-0401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v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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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다운로드 링크

 

★ 쟁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보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 제1조에 기인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 시작하는데, 쉼표로 분리된 표현 상에서 법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공중이용시설 ③ 공중교통수단 이 세가지를 동일 위계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호(가~다목)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430㎡ 이상의 어린이집
-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 5000㎡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노유자시설
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는다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는데, 위 법 제1조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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