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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7건
- 2008.01.24 장애우? 장애인!!
- 2007.08.1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 2007.08.13 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 2007.08.13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2007.08.13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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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장애인!!
이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리되었던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개념 또는 단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가 가능한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여성'의 경우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동자, 여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란 표현은 타인이 나(장애인)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장애인)가 나(장애인)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즉,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은 모든 인칭에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라는 표현은 1인칭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우'란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사회집단, 계층이 아닌 비사회적인 집단 혹은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정체성(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집단의 위치, 또는 사회적 관계)을 표현함과 동시에 주체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주체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운동이 발전되어 온 역사에도 역행됩니다.
지난 시절 장애인을 재활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재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항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자립생활 패러다임'입니다.
'장애인'을 비주체적 인간으로 그려 내는 '장애우'란 표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장애인을 삶과 권리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장애인 운동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우'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사회적이고 비주체적인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장애우'를 고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장애인이든 장애우든 상관없이 자신이 편한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습니다.
언어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의 힘은 더욱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여교사, 여학생' 등의 표현은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장애인을 비주체적,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왜곡하는 '장애우'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일부 장애인 단체마저 '장애우'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도대체 장애인을 비사회적, 비주체적 인간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장애우'란 단어를 단체명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사회성, 주체성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이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 '불구자'에서 '장애인'으로 바꾸어 나갔던 경험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 인간으로 형상화하는 '장애우'란 표현을 쓰지 맙시다.
출처 : 장애인 실업자 종합 자원 센터 사무국장 '엄태근'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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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공감하는 글이라 퍼왔음!! 세상엔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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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2007. 7. 3. 국회통과
2007. 8. 3. 개정법률 공포
2008. 2. 1. 시행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내용 ○
1.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가.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2008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
2.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 (11종 → 6종)
|
종 류 |
현 행 |
개 정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3. 기타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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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시행 : 2008. 8. 1.
☆ 주요내용
1. 효행교육 실시
- 실시주체 : 지자체
- 대상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4.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 설치 (2008. 8. 7.)
'사회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이상 외부 추천 인사 선임
(이사 정수 5명 → 7명)
2.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 임명
4. 법인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 의무공개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종사자 대표 포함, 7∼15명으로 확대
6.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 /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09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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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요건?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 조사표 붙임 참조)
1)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40점 이상, 기능상태 중등 중,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50점 이상, 기능상태 최중증 또는 중증,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50점 이상 ~ 70점 미만의 경우 중증, 70점 이상의 경우 최중증)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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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 시행일 : 2008. 7.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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