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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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명 : 마음이 프로젝트

* 대상 : 독거노인 10명
* 기간 : 2개월
* 소요예산 : 5,000,000원

* 문제상황 :
독거노인은 정서적 지지망이 약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특징을 갖는다.
반려동물은 이러한 독거노인의 정서적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키울수 없는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든 경우,
비용상의 문제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등

* 지원방법 :
-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먹이, 예방접종 등)을 지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 훈련시키기, 올바른 양육방법 등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들이, 컨테스트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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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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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 Zastrow, 1999

 1) 가능하게 하는 사람 (Enabler)
 2) 중개인 (Broker)
 3) 옹호하는 사람 (Advocate)
 4) 권한부여자 (Empowerer)
 5) 행동가 (Activist)
 6) 중재인 (Mediator)
 7) 협상하는 사람 (Negotiator)
 8) 교사 (Educator)
 9) 주창자 (Initiator)
 10) 조정자 (Coordinator)
 11) 조사연구자 (Researcher)
 12) 집단촉진자 (Group Facilitator)
 13) 강연자 (Public Speaker)

알고는 있지만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게다가 그게 그거 같은 것이 비슷한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유사한 것들을 다시 묶고, 차이점들을 재정리해 보았다.

1. 중재자 vs 협상가 vs 조정자
2. 옹호자 vs 권한부여자 vs 집단촉진자
3. 강연자 vs 교사
4. 행동가 vs 주창자
5. 옹호자 vs 협상가
6. 중개자 vs 중재자
7. 강연자 vs 주창자

[출처]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제1장 사회복지실천의 개관,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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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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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듯 어려운 것이 가계도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기본원칙, 결혼상태, 자녀상태, 임신상태, 여러명의 배우자가 있는 남편/아내를 나타내는 법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밝힌 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더 많은 정보는 이 책을 통해 알아보기 바란다.



[출처] Monica McGoldrick, Randy Gerson and Sylvia Shellenberger 共著 / 이영분․김유숙․정혜정 共譯, 『가계도 [사정과 개입] (Genograms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005. 학지사. 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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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사정과 개입] (Genograms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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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가계도.. 참 많이 활용되는 사회복지실천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잡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 사회복지관련 한권의 책을 소개한다.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가계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에 따른 사정과 개입에 대해 알려준다.




『가계도 [사정과 개입] (Genograms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005.
Monica McGoldrick, Randy Gerson and Sylvia Shellenberger 共著 / 이영분․김유숙․정혜정 共譯,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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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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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부분개정된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각주:1]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5~6급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1~6급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1~6급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2~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5급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4급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1급(IQ 34 이하), 2급(IQ 35~49), 3급(IQ 50~70)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1~3급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1~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2급(만성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신장 이식을 받은 자)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1~3급, 5급(심장이식을 받은 자)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1~3급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1~3급, 5급(간이식을 받은 자)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2~4급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2~5급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 법령상에는 장애인의 종류와 장애등급표로 되어 있지만 난 유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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