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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08.03.01 '아이의 사생활 - 도덕성'편 꼭 보았으면..
- 2008.01.24 장애우? 장애인!!
- 2007.08.1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 2007.08.13 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 2007.08.13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글
'아이의 사생활 - 도덕성'편 꼭 보았으면..
방송일시 ■ 2008년 02월 26일 밤 11시 10분 ~ 12시
방송정보 ■ 담당 : 기획다큐팀 정지은. 김민태
도덕성은 왜 중요한가를
고발, 논쟁이 아닌 ‘과학’으로 알아본 도덕성
■ 충격! 대단한 매체의 힘
어린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세 종류의 화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작진은 각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내 인형이 있는 방에 들여보내고 관찰카메라로 그들의 행동을 10분 동안 관찰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들이 본 화면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까지 따라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본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친절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친절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본 아이들은 무관심하게 인형을 대했다.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없이 화면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 만약 사례금으로 약속과는 달리 오만 원이 더 든 봉투를 받는다면?
하루 전날, 대학생들에게 방송출연에 대한 대가로 십 만원을 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 한 명이 십오 만원을 건네며 약속한 금액이 맞느냐고 질문한다. 이 때, 대학생들의 반응은 돈을 돌려준 사람과 돌려주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이때 당신이라면 오만 원을 돌려줬을까?
■ 도덕지수가 낮으면 인생관이 비관적?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발달심리연구소장)팀과 함께 초등학생 삼백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덕지수를 측정했다. 검사는 총 이백팔십문항의 기초질문지로 이뤄졌고 정서, 인지를 먼저 측정하고 그것을 행동과 맞춰보았다.
제작진은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평균적인 아이 6명을 초대해 도덕성을 이루는 ‘행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그 내용은 몰래카메라 상황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유혹을 이겨내고 자제력을 갖는지, 경쟁상황에서 분별력은 있는지 등으로 이뤄졌다.
행동실험결과, 앞의 설문조사에서 측정한 도덕지수를 이루는 정서와 인지 부분이 행동요인과 모두 맞아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의 특성은 모두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를테면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고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친구 사이에 인기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아이들의 인생관까지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역시 인생에 대한 만족도나 희망, 좌절극복력,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덕지수가 평균적인 아이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으며 인생관 역시 매우 비관적이었다. 다시 말해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의 미래인생관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선(善)함을 알아본다!
십 개월 된 아기들에게 세모가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주는 동영상과 네모가 동그라미를 방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즉 세모는 도와주는 도형이고 네모는 방해하는 도형인 것이다. 아기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난 뒤, 세모와 네모를 제시하자 신기하게도 아기들은 모두 세모를 선택했다. 동그라미와 네모를 제시했을 때도 아기들은 네모를 선택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선택했다. 즉, 10개월 된 아기들도 세모가 도와주는 선(善)한 도형이고 네모가 방해하는 악(惡)한 도형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이다.
이처럼 남을 도우려는 이타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계속 발달시켜나가는 쪽이 있고 사장시켜 버리는 쪽이 있을 뿐이다. 자, 당신의 아이는 지금 어느 쪽으로 자라고 있는가?
<관련 인터뷰>
도덕성의 3요소인 정서, 인지, 행동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험으로써 입증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곽금주 교수 / 서울대 심리학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다.
문용린 교수 / 서울대 교육학과
[출처] EBS ◆ http://www.ebs.co.kr/Contents/TV/Highlight_List.asp?paramDate=2008-02-25&CateType=TV (x 링크폐쇄)
EBS 다큐프라임 다시보기 ◆ http://home.ebs.co.kr/docuprime/view/view2.jsp
▷▷▷▶ 아이의 사생활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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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 다 볼만하지만..
이 두번째 도덕성편 만큼은 꼭 보았으면합니다.
처음..호기심으로 클릭했다가, 48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네요.
꼭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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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장애인!!
이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리되었던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개념 또는 단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가 가능한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여성'의 경우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동자, 여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란 표현은 타인이 나(장애인)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장애인)가 나(장애인)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즉,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은 모든 인칭에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라는 표현은 1인칭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우'란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사회집단, 계층이 아닌 비사회적인 집단 혹은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정체성(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집단의 위치, 또는 사회적 관계)을 표현함과 동시에 주체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주체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운동이 발전되어 온 역사에도 역행됩니다.
지난 시절 장애인을 재활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재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항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자립생활 패러다임'입니다.
'장애인'을 비주체적 인간으로 그려 내는 '장애우'란 표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장애인을 삶과 권리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장애인 운동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우'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사회적이고 비주체적인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장애우'를 고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장애인이든 장애우든 상관없이 자신이 편한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습니다.
언어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의 힘은 더욱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여교사, 여학생' 등의 표현은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장애인을 비주체적,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왜곡하는 '장애우'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일부 장애인 단체마저 '장애우'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도대체 장애인을 비사회적, 비주체적 인간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장애우'란 단어를 단체명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사회성, 주체성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이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 '불구자'에서 '장애인'으로 바꾸어 나갔던 경험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 인간으로 형상화하는 '장애우'란 표현을 쓰지 맙시다.
출처 : 장애인 실업자 종합 자원 센터 사무국장 '엄태근'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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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공감하는 글이라 퍼왔음!! 세상엔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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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2007. 7. 3. 국회통과
2007. 8. 3. 개정법률 공포
2008. 2. 1. 시행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내용 ○
1.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가.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2008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
2.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 (11종 → 6종)
종 류 |
현 행 |
개 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3. 기타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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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시행 : 2008. 8. 1.
☆ 주요내용
1. 효행교육 실시
- 실시주체 : 지자체
- 대상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4.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 설치 (2008. 8. 7.)
'사회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이상 외부 추천 인사 선임
(이사 정수 5명 → 7명)
2.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 임명
4. 법인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 의무공개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종사자 대표 포함, 7∼15명으로 확대
6.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 /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09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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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요건?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 조사표 붙임 참조)
1)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40점 이상, 기능상태 중등 중,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50점 이상, 기능상태 최중증 또는 중증,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50점 이상 ~ 70점 미만의 경우 중증, 70점 이상의 경우 최중증)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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