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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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입찰..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등) 입찰과정에서 참고해야할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모두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1단계. 입찰 방법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크게 일반입찰과 제한입찰로 구분됩니다.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제한입찰에 해당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금액이 5억원 미만의 물품구매에 따른 입찰은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호를 살펴보면, 경로식당의 경우 지역제한(본점이 지역내 소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단계. 낙찰방법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물품 적격심사에 의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물품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부평가기준은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입니다.

경로식당 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통상 부산시의 경우 5억원 미만은 위 기준 별표3에 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입찰공고

물품구매입찰에 따른 입찰공고를 올려야 한다. 입찰공고문의 샘플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입찰공고문이 중요한데,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라 표현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격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적격통과점수를 명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4단계. 낙찰자의 결정

1. 입찰가격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g2b를 통하면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평점산식에 의거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점산식을 통해 역산해 보면, 85점인 적격통과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 70점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을 모두 만점받는다는 전제하에 최저 55점은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5%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도 55점이 됩니다. 즉 투찰율이 84.2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이 1순위가 됩니다. (투찰률은 g2b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거 공사에서 87.745%라고 알려져있는 낙찰하한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 우선순위 업체부터 결격사유 및 신인도 검토하기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신청서를 비롯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세요.(별지서식 제1호~제4호)

별지서식1-4.hwp
0.04MB

 

1) 신용평가등급

물품구매에서 기술능력 10점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이 20점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떼어줍니다. 등급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하시면 됩니다.

2) 결격사유 

해당 점수는 100점 기준에서 차감하는 점수로 배점이 20점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바로 탈락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g2b를 통해 걸러집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인도

우선 업체가 선정되면, 이하 신인도 점수를 확인해야합니다. 점수는 2~-2점으로 앞서 획득한 점수가 매우 낮다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점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과 품질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민간 시설이 조회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공정거래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당업자는 g2b를 통해 조회가 바로 됩니다.
    ② 불공정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위반

은 고용노동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서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가 55~56.999점으로 매우 낮다면 감점(최대 –2점)에 의해 적격심사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일 적격통과점수인 85점을 넘지 못하였다면, 이 때에는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시까지 충분한 시간(10일 정도)을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5단계. 최종 점수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update 2019. 12. 19. ------------------------------------------------------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의거 계약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에 의합니다.

14(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 update 2019. 12. 19. ------------------------------------------------------

복지시설에서 경로식당 입찰 진행하기 v1.1.hwp
다운로드

 

지방계약법(계약, 낙찰).hwp
다운로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update 2020. 12. 9. -------------------------------------------------------

5단계, 최종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부연합니다.

4단계에서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평점을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투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공고를 올릴 때 경로식당 운영예산이 1억 정도로 예측되어 그리 올렸다면,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90,909,09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아닙니다.

예정가격(예가)은 추정가격을 바탕으로 g2b에서 품목을 랜덤하게 뽑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예정가격은 g2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평점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을 헷갈리면, 점수가 완전 다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에 이를 계산하는 엑셀 수식을 하나 만들어 추가로 첨부합니다.

평점 확인(예정가격).xlsx
다운로드

 

 

결론은 g2b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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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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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수탁받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직영시설이 민간에서 수탁한 경우 등이 그러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법인인 경우 해당시설은 법인 산하의 지점으로 등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작성: 아래 참조

3. 증빙서류 함께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의 명단이 포함된 것

- 법인 이사회의록 사본: 법인명 및 시설명이 명시된 시설 수탁을 결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사회의록

- 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앞면만 / 뒷면은 지문정보를 포함하여 제출 금지)

- 수탁받은 시설의 시설설치신고증 사본

- 장소확인 관련서류: 시설 위·수탁약정서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준비만 명확하다면 서류접수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다만 흔치 않은 업무다 보니 세무서 직원이 해당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확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확인 후 당일 바로 발급도 가능하다


※ 2번 관련 별지 제73호 작성 요령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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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몇살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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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  노인의 연령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그러하다.


노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몇 살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노인의 정의, 노인의 연령을 정한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2016년에서야 정의되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을 65세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65세라는 나이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노인 학대 금지 등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밝히며 "65세 이상의 사람 = 노인"이라 하고 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한편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서 “노인등”이라는 정의이다. 그에 따라 65세로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우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자를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이상의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노인에 대한 연령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급대상에 대한 연령규정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바꾸어말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거기에서 발전은 시작된다. 당연한 것이 외 당연한지 늘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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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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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 3. 7.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교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얘기는 없지만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 예산서(회계독립),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재물조사 등이 될 수 있겠지요.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hwp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 중략 -

2. 경로당 :  - 중략 -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중략 -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 중략 -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1999.2.8.]


제42조(감독) - 중략 -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 하략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 중략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중략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하략 -


제57조(벌칙)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략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2016.6.30.] 제57조제2항제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7] 이용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 시설기준: 사무실 1(33㎡ 이상), 화장실 1, 강의실 1, 휴게실 1

  ※ 사무실, 휴게실은 강의실과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 강사(외부강사 포함) 1


[별표8]

- 운영규정 제정 및 구청 제출 필요(필수 요소 포함)

-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 사업기준: 주1회 이상 교육 실시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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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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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앞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무슨일인지 세무과에 질의하고, 해당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부산시 보도자료를 검색하니 8월 16일자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보았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민세는 납부대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앞서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역시 2019년 말까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해당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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