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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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기간제_근로자에_대한_수당지급_기준.hwp

기간제근로자용_표준근로계약서.hwp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요양보호사 급여표.xls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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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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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9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지관을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 다소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등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깨끗하지 않아 한글파일로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6개의 별표와 28개의 서식을 추가(총 35종이나 서식29~35는 삭제되었습니다.)하였으며, 내용중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06)과 (08)의 '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다른 자료에서도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과목구분을 참조할 때 (06) 상환금, (08) 예비비로 추론되어 입력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에서 최신의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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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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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참 어려워서.. 찾으려하면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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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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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부분개정된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각주:1]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5~6급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1~6급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1~6급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2~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5급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4급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1급(IQ 34 이하), 2급(IQ 35~49), 3급(IQ 50~70)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1~3급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1~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2급(만성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신장 이식을 받은 자)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1~3급, 5급(심장이식을 받은 자)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1~3급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1~3급, 5급(간이식을 받은 자)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2~4급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2~5급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 법령상에는 장애인의 종류와 장애등급표로 되어 있지만 난 유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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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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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죠? ㅡ.ㅡ;;)이 2008년 2월 26일 고시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산정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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