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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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부분개정된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각주:1]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5~6급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1~6급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1~6급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2~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5급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4급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1급(IQ 34 이하), 2급(IQ 35~49), 3급(IQ 50~70)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1~3급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1~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2급(만성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신장 이식을 받은 자)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1~3급, 5급(심장이식을 받은 자)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1~3급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1~3급, 5급(간이식을 받은 자)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2~4급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2~5급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 법령상에는 장애인의 종류와 장애등급표로 되어 있지만 난 유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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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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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죠? ㅡ.ㅡ;;)이 2008년 2월 26일 고시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산정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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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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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자로 정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최신판을 체계적으로 3단 편집하여 보기에 편합니다.
인터넷에 워낙에 많은 입법예고에서부터 개정안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존하는 확정된 최신판의 법령집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이 정리한 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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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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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2절 결산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절 수입
 제3절 지출
 제4절 계약
제4장 물품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5장 감사
제6장 보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개정 2005. 7. 15.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06년 현재 최종 확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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