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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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착불수령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운송장에 요금이 적혀 있으니 그것이 영수증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장에 명판이 찍혀있거나, 택배기사가 명판(사업자번호, 사업자인)을 들고 다녀서, 명판을 받아두셨다면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운임에 대한 영수증은 택배 사원이 아니라, 운임이 지불된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사업소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2500원의 택배비 때문에 우편요금 220원(등기우편시 1750원)을 추가 지불해가면서 보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직접 받으러 가려하니 지역사업소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기름값에, 전화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나와 효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계규정상 정확한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택배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되도록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안으로 우체국택배를 제안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로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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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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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업무입니다.
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기안)의 작성, 결의서(지출증빙자료)의 작성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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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1213&PROM_NO=00133&PROM_DT=20100401&HanChk=Y

그리고 공통적으로 잘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금액의 표기>
1. 금액표기시 사이 띄우기는 없습니다.
2. 또한 1로 시작할 경우 "일"을 반드시 붙여서 씁니다.
3. 작성순서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한글을 병기합니다.
4. 기존 "일금OOOO원정"이라는 표기는 "금OOOO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문] 시행규칙 제8조 5항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금 1,110,000원(금일백일십일만원)금1,110,000원(금일백일십일만원)


<날짜 및 시간표기>
날짜 및 시간은 온점과 쌍점을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원문] 시행령 제10조 3항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시 -
2011. 3. 5.(토) 15:40 


posted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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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금액표기에 있어 사이띄우기는 없습니다.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관리 교육교재에서 확인했습니다.

update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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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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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2조 별표 5에 의거

장애인 주간간보호시설은 아래의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 가능
 (가) 거실 (겸용)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겸용)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겸용)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 보호에 필요한 설비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요원 배치기준 :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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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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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기간제_근로자에_대한_수당지급_기준.hwp

기간제근로자용_표준근로계약서.hwp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요양보호사 급여표.xls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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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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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9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지관을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 다소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등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깨끗하지 않아 한글파일로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6개의 별표와 28개의 서식을 추가(총 35종이나 서식29~35는 삭제되었습니다.)하였으며, 내용중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06)과 (08)의 '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다른 자료에서도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과목구분을 참조할 때 (06) 상환금, (08) 예비비로 추론되어 입력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에서 최신의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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