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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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shever.tistory.com/496
위 링크의 내용을 우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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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근거들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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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물품구입시 보통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야만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이때,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2개소 이상에서 견적서를 징구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는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물품"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이 중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소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부산복지개발원)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비품으로 보게 되고, 그 구입을 위해서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가 반드시 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정의에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10만원 넘엉가면 그냥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징구합니다.

한편,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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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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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실질적인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재편되면서, 명칭 변경이 주요 개정의 골자입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에 부칙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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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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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착불수령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운송장에 요금이 적혀 있으니 그것이 영수증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장에 명판이 찍혀있거나, 택배기사가 명판(사업자번호, 사업자인)을 들고 다녀서, 명판을 받아두셨다면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운임에 대한 영수증은 택배 사원이 아니라, 운임이 지불된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사업소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2500원의 택배비 때문에 우편요금 220원(등기우편시 1750원)을 추가 지불해가면서 보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직접 받으러 가려하니 지역사업소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기름값에, 전화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나와 효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계규정상 정확한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택배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되도록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안으로 우체국택배를 제안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로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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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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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업무입니다.
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기안)의 작성, 결의서(지출증빙자료)의 작성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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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1213&PROM_NO=00133&PROM_DT=20100401&HanChk=Y

그리고 공통적으로 잘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금액의 표기>
1. 금액표기시 사이 띄우기는 없습니다.
2. 또한 1로 시작할 경우 "일"을 반드시 붙여서 씁니다.
3. 작성순서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한글을 병기합니다.
4. 기존 "일금OOOO원정"이라는 표기는 "금OOOO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문] 시행규칙 제8조 5항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금 1,110,000원(금일백일십일만원)금1,110,000원(금일백일십일만원)


<날짜 및 시간표기>
날짜 및 시간은 온점과 쌍점을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원문] 시행령 제10조 3항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시 -
2011. 3. 5.(토) 15:40 


posted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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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금액표기에 있어 사이띄우기는 없습니다.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관리 교육교재에서 확인했습니다.

update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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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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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2조 별표 5에 의거

장애인 주간간보호시설은 아래의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 가능
 (가) 거실 (겸용)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겸용)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겸용)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 보호에 필요한 설비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요원 배치기준 :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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