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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7건
- 2013.12.10 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3
- 2013.11.07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 2013.07.17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1
- 2013.07.0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 2013.06.27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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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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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육성업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업무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만 3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바탕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고민이 관련 지침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포스팅은 나와 같은 준비를 하는 이들을 위한 선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에 따르면,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과 같다. 그리고 그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가. 청소년시설
①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해당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가능)
② 청소년복지시설
③ 청소년보호시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급 시험을 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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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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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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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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