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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에 해당되는 글 5건
- 2013.07.26 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 2013.07.17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1
- 2013.07.09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 2013.07.0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 2013.07.0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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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이 글을 보는 순간, "아!"하는 감탄사를 뱉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詩였다.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2011년 여름편에 걸려 유명해졌다 하는데, 정작 나는 며칠전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처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빠져들었다.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더 가슴을 때린다.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다.'
[詩 인용] 정현종 시집, 광휘의 속삭임, 문학과지성사, 2008.
사실 전문의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없다.
어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이리도 절절히 담아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곧 이 시구(詩句)와 다름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혹은 바쁜 업무에 찌들어,
내 눈빛이, 표정이, 목소리가 무덤덤하게 혹은 냉담하게 그들을 향해 있진 않았을까?
그들은 그 부서지기 쉬운 혹은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안고 찾아왔을터인데,
다시한번 나로인해 부서지고 아픔을 겪게 한 적은 없었을까?
그들을 향한 나의 응대가 환대가 되기를,
시인의 노래처럼, 바람처럼 더듬어 보듬을 수 있기를..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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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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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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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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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code=930301
이는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일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는 공문을 보내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산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사회복지시설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품 가격으로 하면 기본인 Windows OS와, MS Office만 구입하더라도 1copy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행해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NGO IT 역량강화를 위한 NGO Cloud Day" 행사를 열었고, 6월 29일에 열린 Part2에서는 바로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램 소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으며, 주변의 여러시설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준 실사례도 있다. (MS에서는 해당 지원을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디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더 알려본다.
만일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시행 2012.6.14]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규정의 서식1, 2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비품대장과 같이 관리한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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