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13. 2. 21. 09:38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서비스 : 휴양콘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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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혜택이 더욱 커지는데, 활용할만한 것들이 제법 많다.

 

그중 근로자 휴양콘도지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kcomwel.or.kr/empl/cult/cond_idx.jsp

 

신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는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이 바로 그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B050010000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 이용대상
- 주말, 성수기 :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초과자 포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평일은 월~목이며, 성수기는 제외)

 

2. 이용료(1박 기준) : 46,200원 ~ 118,800원

 

3. 이용가능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충무, 제주 등 전국 2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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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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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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