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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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 구해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별표5] 세입에서 전입금과 이월금의 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별표6] 세출에서 이월금이 이월금 및 기타로 바뀐 점 등이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5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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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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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개정(2012-08-03)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공유합니다.

 

[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41&lsId=0002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

 

 

 

사회복지사업법(3단비교) 20120803.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zi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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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현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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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산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에서 활용하였던 현장평가표입니다.

당시에도 참 꼼꼼히 만든 지표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복지관 평가지표보다도 우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진행하지 않은지 시간이 제법 흘러, 지금은 어떤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표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복지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2008 장애인복지보급사업 현장평가 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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