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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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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