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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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이 10억 이상이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야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중략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중략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 하략 -


또한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회계검증: 3억 이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회계감사: 10억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2021-0121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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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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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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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하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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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소식은 업무과다와 스트레스, 일반행정직 대비 2배이상 높은 우울증 유병률(대구시, 19.4%)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와 각종 연구들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떨까?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해보았다.

 

사실 공무원이라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종이다. 물론 그 이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많은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선택받은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을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안타까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한편 민간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떨어질래야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아무리 못해도 이곳보다 못하랴 하는 심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직인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선택하였을 때 가족이나 지인은 지지를 선택한다. 2년~4년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선의와 사명감으로 현장에 뛰어들었을 사회복지사들. 그들의 최초 선택은 지지받지 못했고, 결국 이 현장을 떠나려는 결정은 지지를 받는 웃지못할 상황. 21세기 유망직종의 현실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5개월, 그나마 사회복지관은 4년 3개월로 2개월이 짧다. 이는 타 직종의 평균 근속년수인 6년 2개월에 비해 23개월, 31% 이상 짧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종용된 것이라면 어떨까?

 

현재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예산은 크게 보조금과 자부담 그리고 후원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무비(인건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첫째, 자체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의 출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또한 후원금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제도적으로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업비는 대부분 해당 사업을 위해 재사용되어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후원자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경우,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중한 후원금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양심이다.(규정상 사용함에 있어 문제는 없다.)

즉, 복지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 사회복지관의 실질적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 보조금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만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민간 대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추이를 살펴보았다.

지난 2011년 대비 2013년 부산시의 가형 사회복지관 보조금은 466,642천원에서 482,431천원으로 15,789천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2년간 누적 3.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보조금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식적인 통계에서 물가상승률은 2011년 4%, 2012년 2.2%가 있었으니, 마이너스 보조금이라 보는 것이 옳다.
어디 그뿐인가? 근속하는 직원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상승률을 호봉승급분과 함께 고려하면, 최저 12.12%의 상승결과를 보인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버텨온 것일까?
한 복지관을 기준으로 2010년과 2013년의 인건비 변화를 비교해보니, 5천만원 이상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크다고 보는가? 12명의 인건비가 3년동안 5천만원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보조금의 증가는 연간 5~8백만원 선에서 증가되었을 뿐이다. 때문에 이 차이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이 큰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왔을까?
각종 운영비를 절감하고, 법인전입 부담분을 늘려왔으며, 유료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후원금 동원을 통해 보조금에서의 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조금은 분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월로 바꾸어서 내려주었고, 하반기에는 정상화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공(空)약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이제 그 운영의 한계에 도달했다.

 

자연스런 귀결로 사회복지관은 직원의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더이상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관이 직원의 수를 1명 이상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굳이 클라이언트를 향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변명 삼을 필요도 없이, 당장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이 현장을 떠날 기회만 되면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을 종용하는 부산시의 예산 정책!!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수준은 6대 광역시 중 5위에 해당한다.

 

온갖 관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써 기능한지 20년.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험무대로써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회복지관의 미래는 지금 암울하기 그지없다.

 

이제 2014년 사회복지관 보조금을 얘기함에 있어, 전년대비 11,000천원 선에서 증액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에 관한 부산시의 연구는 가형의 경우 17명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현재 사회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현재보다 2~3명 정도 증원된 수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있는 직원도 내 보내면서, 그 업무들을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이 떠 안아야한다. 안그래도 많은 업무가 추가 업무과중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개악되고 있음은 어찌된 일인가?
정녕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악시키고, 그로 인해 이직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코자 함인가?

 

또한 이러한 절실한 현실을 외면한채 부산사회복지관협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분명 그 직무유기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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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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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는 그만큼 우수할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부산시는 전년대비 올해 2013년 보조금을 가형 기준으로 1.59%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 대비하여도 3.38%를 증액하였을 뿐이다.

매년 1%대의 인상은 공식발표된 2011년 4%, 2012년 2.2%의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기본급의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1~2013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상률은 최저 6.32% 이상이다.

물론 여기에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각각 호봉이 승급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관장(20>22호봉)은 15.94%, 부장(15>17호봉) 14.81%, 과장(10>12호봉) 17.38%, 선임사회복지사(5>7호봉) 14.55%, 사회복지사(1>3호봉) 12.12%의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덧붙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 적용 현황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총예산 중 인건비 변화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기선 논외로 하자.


한편, 부산시의 예산은 어떨까?
부산시 시정전자정보자료실(http://www.busan.go.kr/library/)에서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았다.

※ 시정전자자료실 > 시정업무 > 예산서(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01_05.jsp)

 

부산시의 총예산은 연간 5%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인건비 예산은 매년 5% 정도 인상되었으며, 조직별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10% 가까이, 기능별로 사회복지예산은 10%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냥 그렇다고~~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hwp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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