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4)가 시작된지 벌써 햇수로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한가지 의문..
분명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도 사문화되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해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을 명시해 두었고,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등은 교육기관장이 정하며,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교부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9년 지침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바뀌었으며, 2010년 지침에서는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2012년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 결과

① 귀하께서 질의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해,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방향 등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 1)
[원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4324336&qb=7JqU7JaR67O07Zi47IKsIOuztOyImOq1kOyco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②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이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관장 책임하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 26)
[원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2669555&qb=7JqU7JaR67O07Zi47IKsIOuztOyImOq1kOyco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yXSQF5Y7vKssvWMpoKssc--118410&sid=TyuQyYp4K08AABMdEwg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즉,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비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직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개별 시설에서의 직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잘 남겨두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정보] 잡동사니들 2012. 2. 1. 19:07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 동강의 기도하는 모자상의 진실

반응형
인터넷을 보면 종종 신기한 그림이라며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자상이다.
언제적 인터넷에 공개된 것인데 아직까지 그걸로 신기하다느니, 동강에 있다느니, 미얀마라느니...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그지없다.

정확히는 홍익대 김재홍 교수가 그린 '모자상(1999)'이란 작품이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그림속의 숨은 그림展"에 실린 듯하다.

익히 알려진 것 처럼 김재홍 교수의 "동강의 아이들"이란 동화에 실린 그림이라는 설명 또한 맞지 않은 듯하다.
비슷한 그림은 있지만, 같은 그림은 없는 듯..
직접 책을 본 것이 아니라 단정하긴 힘들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증명하려 책을 구입하는 것도 어불성설!

어쨌든 그냥 지나가려다 오래전에 해소한 잘못된 정보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혀 몇마디 끄적여 본다.
반응형

눈물

반응형




반응형

'[글귀] 마음을 담다 > 나누고 싶은 말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각하기  (0) 2012.05.02
普敎  (0) 2012.04.18
그리움  (0) 2011.12.12
그리움  (0) 2011.12.11
연으로~  (1) 2011.09.08

주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의 임금 일할 계산 방법

반응형

주40시간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208.667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아래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됩니다.

{(주40시간+일요일 8시간)*52+8시간}/12=209시간

본래 임금의 일할계산은 주어진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공식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가 연봉제이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일절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죠.
또한 퇴사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총 일수가 28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면
연봉/12월/208.667시간*6(당월의 실근로일수+근로기간 중의 주휴일수)*8시간

    만일 2월이 28일이라면
    연봉/12월/208시간*6(당월의 실근로일수+근로기간 중의 주휴일수)*8시간


월급제라면 통상
당월의 급여*(당월의 최종 근로일)/(당월의 총일)
로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당월의 급여*(당월의 실근로일수+근로기간 중의 주휴일수)/(당월의 총근로일수+주휴일수)
(※ update 2012. 8. 2)
로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2월 15일(29일까지 있습니다.)까지 근무하고 16일자로 퇴사하는데, 월급이 125만원이라면,
(단, 고정급에 시간외 수당 등이 없고 토요일은 무급이라고 전제했을 때)

(1,250,000원/208.667시간)*(근로일수 11일+주휴 2일)*8시간 = 622,003.095원이 기준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를 원단위 올림처리하여 622,0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계산방식에 의거 토요일 무급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1,250,000원*(15일/29일) = 646,251.724원 > 올림하여 646,260원
위와 같이하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라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아래의 계산을 선택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직접하셔야만 하며, 더욱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를 통하는 것이겠지요.

 

update 2012. 08. 02 ------------------------------------------------------
계산하기 쉽게 엑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단순 계산은 쉬우니 토요일 무급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xls

반응형

사회복지사업법

반응형

- last update 2012. 01. 11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정보는 국회법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PDF 출력본으로 정리해보았다.



[출처1] 국회 법률종합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출처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183&PROM_NO=10784&PROM_DT=201106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