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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차년도이월금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5. 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을 준용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차년도이월금에 관한 부분이다.
분명 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월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관항목은 별표에 없다.
2)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별표5의 세입예산과목에는 분명 전년도이월금(711) 계정이 있다.
하지만 별표6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차년도이월금이 없어 연결을 시킬 수 없다.
예산 수립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산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 세입총액 : 실제 들어온 돈의 총액
▷ 세출총액 : 실제 지출된 돈의 총액
▷ 세입총액-세출총액=차년도 이월금
이렇게 되어 오해나 혼란의 여지는 없다.
사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액분을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하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세출과 세입이 왜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예비비(711) 계정을 이월금으로 하여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예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예비비 계정을 이월금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규칙 제14조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비의 사용과 배치에 대해서는 제41조의 2를 근거로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2008, 부산복지개발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대부분이 후원금이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비비로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칙에 의거 해석하자면 기관은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1차 규칙 위반),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차 허위보고)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비비 사용조서도 없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도 거치지 않았다.(3차 규칙 위반)
맞게 하려면 계정과목에 없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 총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자체는 세입세출 결산이 왜 안맞느냐고 맞추라고 지시한다. 모순이다.
해결방안은 어쩌면 단순하다.
1.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는 것
2.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을 결산에 한해 만들어 두는 것
둘 중 하나는 해야 현장에서 오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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