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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민주주의와 인권
- 2019.10.21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베네수엘라 헌법
- 2019.10.02 제1종 오류 쉽게 이해하기
- 2019.09.30 청소년의 性 통계 바로 알기
- 2019.09.30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 강의 시나리오
글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하면 대표적으로 떠 오르는 것이 국민 주권, 그러다 보니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그 결과 다수결이라는 공리주의적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절차적 다수결과 인권이 상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이런 경우가 많다. 소수자 인권이 그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권들이 그렇다. No Kids Zone에 대한 찬반 논리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인권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일까?
조효제 교수님의 「인권의 문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 8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교수님은 다수결과 사회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p.280-281 "자유 권리와 민주 권리를 합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즉, 비덤의 해석에 따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중략) 개인의 자유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다수결의 심의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략) 소수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다수결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반대로 자유 권리와 민주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내려진 다수결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p.289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사회적 '자선'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말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무주체로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이다(Henkin 1990, 45-48)."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p.292 "민주주의가 경제적 인권의 충분조건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 결론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민주주의와 상호의존관계를 이룬다".
이를 해석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권은 가치개념으로 자유권은 이미 사회적 합의의 범주를 벗어나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 사회권 또한 국가적·법적 한계를 초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권이 자선이 아니라 권리임은 그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동의를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가 사회권의 필요조건임을 말한다.
즉 자유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사회권은 민주주의와 상호의존관계를 이루며, 인권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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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베네수엘라 헌법
[출처]
https://es.wikisource.org/wiki/Constitución_de_la_República_Bolivariana_de_Venezuela_(1999)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1999)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1999년)
Artículo 88. El Estado garantizará la igualdad y equidad de hombres y mujeres en el ejercicio del derecho al trabajo. El Estado reconocerá el trabajo del hogar como actividad económica que crea valor agregado y produce riqueza y bienestar social. Las amas de casa tienen derecho a la seguridad social de conformidad con la ley.
제88조 국가는 일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남녀의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한다. 주정부는 가사 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와 사회 복지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식할 것이다. 주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상황과는 별개로, 헌법에서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주부의 사회보장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이다. 물론 가사노동의 인정이 성역할의 고착화 문제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정보의 확인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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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오류 쉽게 이해하기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다보면 통계 관련하여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가 등장한다.
이를 교재 그대로 풀어서 써보면,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영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제2종 오류는 연구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05/1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유의확률과 유의수준을 통해 본 1종오류
이게 말은 참 단순한데 외우는 것이 쉽지 않다.
![]() |
이럴 때는 "양치기소년"의 동화를 생각하면 쉽다.
실제로 늑대가 없는데(실제값: 영가설 참), 늑대가 나타났다(관찰값: 영가설 기각)고 외치는 것(거짓양성)이 바로 제1종 오류다.
-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정재승 교수 |
역시 천재는 설명도 쉽게한다.
1종오류(위양성): 영가설을 기각하여 발생하는 오류
실제값: 영가설 참 / 관찰값: 영가설 거짓
실제값: 늑대가 없다 / 관찰값: 늑대가 나타났다
실제값: 코로나19 감염 안됨 / 관찰값: 코로나19 감염
>>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떨어짐, 더 중요함
2종오류(위음성): 영가설을 채택하여 발생하는 오류
실제값: 영가설 거짓 / 관찰값: 영가설 채택
실제값: 늑대가 있다 / 관찰값: 늑대가 없다
실제값: 코로나19 감염됨 / 관찰값: 코로나19 감염 안됨
1종오류(위양성)와 2종오류(위음성) 중 1종오류가 더 중요한 이유는 베이즈 정리에 의거, 통계적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잊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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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性 통계 바로 알기
청소년의 첫 성 관계 경험 연령이 만13.6세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한가지 통계의 함정이 있다.
우선 해당 통계자료는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근거한다.
우선 성관계 경험률을 보면, 응답자 60,040명 중 5.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온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되지만 비율로 계산하면, 대략 3,422명 정도 되는 듯하다.
그리고 응답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그리고 성관계 시작 연령은 2,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온다.
즉, 모든 청소년의 평균이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그들의 첫경험 연령의 평균이 만13.6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9&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실제로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만13세에 해당하는 중1의 경우 응답자의 1.2%, 중2는 2.7%, 중3은 3.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고1은 5.5%, 고2는 8.2%, 고3이 11.2%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경험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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