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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9.01.17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 2019.01.09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 2019.01.04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 적용 검토
- 2018.11.28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전보발령으로 인사할 수 있는가?
- 2018.11.20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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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부산일보> 2019-01-02 전포복지관 관장 교체에 직원 집단반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220300904464
<부산일보> 2019-01-03 “전포종합복지관 사유화 안 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320381320035
<부산일보> 2019-01-07 전포복지관 ‘관장 유임’ 결정에도 복지계 ‘부글부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445130277
위 부산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촉발된 수탁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모임(이하 사공위)"을 중심으로 8일 11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 수백명이 모여 "모두 행동의 날" 집회와 가두행진을 가졌다.
<부산일보> 2019-01-08 ‘뿔난’ 부산 사회복지사,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820523828907
<국제신문> 2019-01-08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취소하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109.22009003126
이 사건을 놓고 일견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법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
<뉴스1> 2019-01-04 관장 공모 '갈등' 전포복지관…기존 관장 재임명으로 '봉합'
http://news1.kr/articles/?3517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실 위탁은 법인/시설(종사자), 지자체, 지역사회 3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몸이어야 하는 이 법인/시설(종사자)가 둘로 나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둘의 관계가 외부에서 보기엔 하나로 보이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경우 실제로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시설을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범위를 좁혀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법인,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 법인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음 또는 파기하려는 태도에 대해 기존 시설의 종사자들이 나선 모양새이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법인이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한 지자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이다. 중재와 조정, 결단이 아쉬운 부분이며,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한편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위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존 절차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생각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단순히 한 위탁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탁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재검토하는 자리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은 대안을 보는 관점이다.
사공위의 입장은 그 방향성을 "마을의 공공재 구하기"라는 명분에 두고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법인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이 옳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공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 의한 오해가 존재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본 사건 봉합의 실마리는 수탁법인이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과 직접적 이용자인 지역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관장의 재임용으로 축소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할 의사 또는 그럴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사공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들(법인)이 변화해야할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시설의 직원들과 지역주민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에게는 대안이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어떠한 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관점을 견지해야함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엄연히 공공재이고 제1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다. 어떠한 목적도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이는 구축(驅逐)해야 함이 옳다.
오늘 9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여러 사회복지단체 협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법인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부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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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 적용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의거 공익법인은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이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듯하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포함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중략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하략 -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와의 충돌이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기존의 방식대로 단식부기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법인 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에 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 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복식부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6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 회계감사 및 결산서로 공시에 이 기준을 준용해야만 할 것이다.
부칙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단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해 복식부기를 사용해야하니 서로 상충이 발생하게 되어, 법인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있어 기존에 단식부기로 처리할 경우와는 달라지 게 될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의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의 서류를 서식에 따라 준비해야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7.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해당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서식 1] 재무상태표, [서식 2] 운영성과표를 준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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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전보발령으로 인사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위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지침)」 p.31에 적시되어 있는 표현이다.
시설의 장이라 하더라도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개채용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승진, 전보발령 등의 방법으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다.
지침의 공개채용 원칙에는 보다시피 신규채용에 국한하고 있으며, 하단부에 보면 순환직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가 규정하고 있다.
※ 순환직 직원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인의 운영규정에 순환보직에 관한 건이 명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인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좀더 알아 보자면, 순환직은 전보발령의 한 형태이다. 이런 전보발령은 같은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직렬(사회복지사, 사무원, 영양사 등)의 동일 직급(1급, 2급, 3급 등)에서 다른 직위(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로의 보직(직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사무원 2급(대리)인 직원을 타시설(부서)의 동일한 사무원 2급(과장)으로 보직변경
일단, 전보발령에 의한 인사는 법인과 시설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법인 산하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으로 전보발령은 가능하다.
남은 문제는 해당시설 또는 법인 산하 다른 시설의 종사자가 해당 시설의 장으로 승진인사를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침에는 승진에 대해서는 최저연한에 대해 최고중간관리자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법인 및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시설장 승진의 건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는 바가 없으며,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편 이러한 제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공개채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 자녀 ,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 (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2010.4)]
결론은 유보적이다.
첫 번째 해석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은 승진의 대상이 아니며, 시설장은 공개채용의 방식을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응시하고,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는 시설장의 임명에 특수관계자의 임명을 막고, 시설장으로의 승진 기회를 법인 산하 시설의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두 번째 해석은 신규채용에 국한된 부분이므로, 기존 종사자의 승진 또는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의 전보발령은 가능하다. 이미 채용되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우선하는 것은 통상례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음에는 고용된 직원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시설장으로의 승진인사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준하는 적용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특히 인사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고유권한이다.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상례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에 과도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결론을 지지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전보발령으로 인사할 수 있는가 2018.hwp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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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일반 직장에서의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는다.
만일 지정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서를 개인 및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 사업주는 해당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한다.
-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실텐데요, 그럼 그 진단 결과통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점
하나!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제107조)
둘!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제출용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회사는 이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용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법 제72조제4항제5호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48조[별표13]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의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 중략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중략 - <개정 2010. 7. 12., 2013. 8. 6.> [전문개정 2009. 8. 7.]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중략 -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중략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하략 -
<별지 제22호(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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