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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영상 강좌 만들기2
- 2020.04.13 영상 강좌 만들기1
- 2020.04.11 영상강좌 OBS studio로 해보세요
- 2020.04.0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 2020.03.31 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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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좌 만들기2
2020/04/13 - [[정보] IT정보&활용] - 영상 강좌 만들기1
내용이 조금 길어서 새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만들어진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Avidemux를 다운 받아 설치해주세요.
http://avidemux.sourceforge.net/
download를 클릭하시면 Linux, Windows, Mac OS X용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제로 만든 영상 하나를 불러와보았습니다.
아래 재생/정지 등의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장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손가락으로 장면을 옮겨갈 수 있으며, 오른쪽 하단의 조그 다이얼을 통해 미세조정도 가능합니다.
[파일 > 덧붙이기]를 통해 기존 파일에 새로운 파일을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A(시작)/B(중단) 지점을 설정하면 이를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잘못 들어간 오디오 등을 이를 통해 부분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의 파일변환도 가능하며, 비디오출력과 오디오출력을 Copy로 해 두시면 별도의 화질변화없이 간단한 편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집니다.
사실 영상편집이 매우 복잡하여, 제대로 배우시려면 알아야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몇 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멋진 영상을 제작/편집하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OBS studio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mkv 파일입니다. 그대로 올리셔도 좋고, 혹시나 mp4 만 지원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 편집하신 후에 [재다중화]를 통해 변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강좌 많이 만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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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좌 만들기1
사회복지를 하시는 동료분들 중에서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학교수 혹은 시간강사 뿐만 아니라 실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강의를 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점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쉽고, 직관적으로 영상강의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OBS studio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편집해주는 Avidemux라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OBS studio로 찍고, Avidemux로 편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무료라는 점과 빠른 처리속도, 그리고 다루기가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선 OBS studio를 다운 받아주세요.
https://obsproject.com/ko/
홈 화면에서 사용하는 OS와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Windows, macOS, Linux를 모두 지원합니다.
만일 Windows 32 bit를 사용하신다면, 내려받기(https://obsproject.com/ko/download)에서 32-bit 인스톨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해주세요.
1. 처음 설치하면 방송을 우선할 것인지, 녹화를 우선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전 녹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쪽 검은 화면이 녹화되어 보여질 화면이며, 아래는 설정 관련된 창입니다.
아래 [소스 목록]에서 화면으로 보여질 소스를 선택합니다.
전 기본적이로 디스플레이 캡쳐(모니터로 보여지는 화면), 비디오 캡쳐 자치(웹캠), 오디오 입력 장치(마이크) 이렇게 3개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빼서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캡쳐를 화면 아래 그림처럼 거울 반사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비디어 캡쳐 장치를 선택하면 웹캠을 통해 내 얼굴이 보입니다.
빨간 점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정하시거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위치에 따라 보여지는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캡쳐 장치를 제일 위에 두셔야 얼굴이 보입니다.
한편 웹캠 등은 일반적으로 좌우가 반전되어 나옵니다(스마트폰 셀카모드 처럼). 소스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 변환>수평으로 뒤집기 하시면 좌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하단의 [설정]을 클릭하시면 여러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출력에서 녹화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OBS studio를 아래로 내려놓고 단축키만으로 녹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녹화시작과 중단은 동일 키로 설정하시면 편합니다. 일시정지도 마찬가지구요.
저처럼 [ F2 ]키를 단축키로 지정하셨다면,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F2를 누르시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한편 출력된 파일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으로 mkv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는 [재다중화] 메뉴를 통해 다른 유형의 파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빨간 네모 안의 [...] 버튼을 클릭해 변화할 녹화파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출력형태를 결정한 다음 [재다중화]를 누르면 순식간에 새로운 파일로 변환해줍니다.
이하 다른 메뉴들은 직접 한번씩 실행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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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강좌 OBS studio로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대학, 대학원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간은 Zoom을 많이 이용하는거 같은데...
영상강좌를 하는 경우, OBS studio를 추천한다.
쉽고, 직관적이며, 기본설정만 마치고 나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게다가 무료!!
https://obsproject.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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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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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한편,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설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감가상각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
감가액 = (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일정률= 1 - {내용연수√(잔존가액/원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8563&cid=42085&categoryId=42085
정액법에 있어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 등이 내용연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한다. 내용연수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해야한다면 0이 된다. 즉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감가하면 된다.
한편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5%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원가의 95%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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