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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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의 반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보조금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반납인가? 차년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말해보자면,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차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 누가 반납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째, 보조금 집행은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맞춘단 말인가?
다 쓴다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남긴다면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자수입은 보통 은행마다 이자지급일이 정해져있으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가?
부산은행의 경우 5월, 11월 이자가 정산된다. 하지만 해당통장을 해지처리해야하는 상황이 11월 이자 수입처리 후 발생한다면 어떨까? 
위탁기관이 바뀌어 통장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지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잘못 지출한 돈 또는 과오납된 돈은 각각 여입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 있어 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이라는 원인행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 제26조제2항에서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제1항과 관련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우, 즉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여입 건이라면 당해연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세입에 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수입 처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반환이 발생한다면 잡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반납은 제27조에 의거 마이너스 수입처리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다른 법령들을 살펴보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금은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실 다른 법령을 살펴볼 것도 없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반환금 계정은 별표로 다루고 있는 바,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는 한 조항에 따른 해석이 우선이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 중 반환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수입 처리해서 보조금 수입 총액을 줄여야한다. 사족이지만, 굳이 지자체도 당해연도 반납을 요구해서 예산 총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다. 
당해연도에 반납이면, 그냥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총액을 줄이면 결산 대비 비율이 좀 줄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차년도 반납이면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모두 집행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예산서에서 반환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금이 없으니 추경예산서와 비교해 자금원천이 없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원칙이 그러하다.(위 별표11의 ※ 참조)

하지만 지자체가 반납일을 지정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시설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충돌한다. 돌고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남은 보조금의 반납은 차년도 1차 추경 이후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산을 해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차년도 3월 31일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당해연도 반납을 하려면, 시설에서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예산 총액을 줄여야 한다.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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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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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

welfareact.net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소방 관련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여부에 관한 건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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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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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0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시대 노인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조발제: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정병오 대표 
뉴노멀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와 도전

발표1: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 관장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노인복지관의 '연대'가 갖는 가치와 의의

발표2: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 부장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발표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

www.youtube.com/watch?v=g7TEl6twxys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정리한 수정본을 공유합니다.

 

 

1123 [부노협 세미나 2020]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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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Odeleite River: 푸른 용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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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푸른 용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멋진 강이 있다.

바로 포르투갈에 있는 Odeleite River가 그것이다.

합성이 아닌가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 있는 지명이며, 진짜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의 지형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형은 구글 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arth.google.com/web/search/Odeleite+River,+%ed%8f%ac%eb%a5%b4%ed%88%ac%ea%b0%88/@37.33683893,-7.53922011,54.52877445a,10068.86463169d,35y,-0h,1.59742596t,-0r/data=CigiJgokCVKCXD-4ZzNAEVCCXD-4ZzPAGU4kabY5r-u_IRSzYo4jVFnA

 

Odeleite River, 포르투갈

Explore Odeleite River, 포르투갈 in Google Earth.

eart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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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20. 11. 11. 21:42

LG Xnote R450, 구형 노트북 재활용 삽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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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Xnote R450 노트북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

Xnote R450 모델은 2010년도에 출시된 모델로 Windows 7을 운영체제로 지금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모델임이 사실이다.
요걸 좀 어떻게 쓸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여 이래저래 검색해보고 시도해본 삽질의 경험이 비슷한 시도를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 이다.

SSD 교체: HDD로는 답이 없다.
CPU 교체: T4300 또는 T4400인데 이것을 P870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5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RAM 확장: 기존 2GB를 4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OS 관련해서는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단 그래픽카드는 포기해야한다.
Xnot R450의 그래픽은 SiS 672fx를 사용하고 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마이너한 칩셋으로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온갖 사이트, 외국 포럼들을 뒤져봤지만, Windows10용 그래픽카드는 없다.
어찌어찌 설치해도 화면이 깨지니 시도할 가치가 없다.

관련해서 이 그래픽카드가 참 문제가 되는게, 다른 OS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뭐 화면이 보여야 말이지....

단지 크롬북으로 만들어보려고 Chrome OS를 설치해보려했으나 진행이 안된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32비트 크롬OS도 구해서 설치해봤는데, 진행이 안된다.
USB 문젠가 해서 몇개나 바꿔보고, OS를 버전별로 다시해보고 했지만 안되더라.
그런데 결국 이 SiS 그래픽 칩셋이 문제라는걸 외국 포럼들을 뒤지면서 알 수 있었다.
웬만한 리눅스 계열 등은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분투(Lubuntu)도 설치 실패
같은 맥락에서 안드로이드 OS도 설치되지 않는다.
Prime OS 등을 설치시도해보았는데, 비슷한 계열이라 마찬가지로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Windows 7,  그래픽을 포기하면 Windows 10을 쓰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OS는 설치할 수 없다.

억지억지로 굳이 찾아보자면 리눅스 민트(Linux Mint)의 구버전 등에서 지원하는 듯하고 주분투(Xubuntu) 구버전이 지원하는 듯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아마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굳이 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라.
easylinuxtipsproject.blogspot.com/p/sis.html

사실 Chrome OS를 설치해 크롬북 한번 만들어보려다가 결국 포기한 게 내 결론이다.
다른 노트북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Xnote R450을 쓰시는 분이라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10년 된 노트북 이제 편하게 보내줘야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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