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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집단급식소 입찰에 따른 기안 및 공고 예시 1
- 2021.03.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 2021.03.15 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 2021.03.08 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 2021.02.18 동의(動議)는 동의(同意)가 아니다.
글
집단급식소 입찰에 따른 기안 및 공고 예시
위와 같이 집단급식소의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공고 및 선정절차는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혹여나 도움이 될까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안과 공고문 자체를 예시로 공유해봅니다.
단지 텍스트만 복사해서 쓰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공고문의 예시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따르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낙찰자 선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선정 등과 같이 달라지면 선정 세부 기준 등도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한편 입찰의 형태는 일반 경쟁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이 있는데, 예시에 사용된 것은 지역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 update 2022. 12. 07. --------------
사회복지시설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면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보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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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법 제13조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즉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심지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도 있다.
교육 미실시와 더불어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교육을 잘 실시하였다면 해당 내용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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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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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항이 자주 변경되면서, 챙겨봐야할 점이 바로 시설장의 변경신고이다.
앞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welfareact.net/578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법 제40조를 통해 시설의 변경, 폐지에 관한 신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여기서 주목할 점이 ‘미리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교실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은 노인교실을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장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중략 -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장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관장 변경보다 우선해서 신고해야할 것이 노인교실의 시설장 변경신고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 ‘미리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 전까지 하도록 밝히고 있다.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각 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인교실이 속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에는 시행규칙 제25조와 [서식 19]를 살펴보면 되는데,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명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한 법령이기는 하다. 폐지, 휴지가 아닌 한 시설장의 변경은 갑작스러운 유고상황 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수탁으로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수가 없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신고서인 [별지 제21호의2서식]에는 해당사항의 변경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처리기간은 4일로 하고 있어 행정실무와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40조에서 ‘미리 신고’를 ‘신고’로 바꾸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수정해 설치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삭제, 끝으로 제3항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 변경 안 제안 --------------------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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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動議)는 동의(同意)가 아니다.
총회 등의 회의를 하다보면, 동의, 재청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의는 흔히 말하는 찬성 즉 의견이 같다는 뜻의 동의(同意)가 아니다.
움직일 動, 의논할 議이며, 회의 중 토의에 부치기 위하여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회원이 제출한다는 뜻이다.
hanja.dict.naver.com/search?query=動議
한편 재청(再請)은 회의 때에 남의 동의(動議)에 찬성하여 거듭 청함을 말한다.
즉 동의(動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동의, 재청이 있으면, 이후 의장은 반대의견이 없는지 묻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묻고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만일 반대의견이 없다면 동의(動議)된 안건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총회시는 회장 또는 의장이 미리 발의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흔히 "동의(動議)합니다."라고 말해 안건을 논의에 부치게 되고, 수정의견이 없는 경우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動議)합니다."라고 말하며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후 찬성/반대에 대해 재청(再請)하거나 반대의견을 발언하며 논의하면 된다.
한편 제청(提請)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표현이다.
네이버사전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흔히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hanja.dict.naver.com/search?query=提請
온라인 회의 등이 많아지면서, 발언이 아닌 문자로 동의/재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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