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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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3. 교육의 주체: 사업주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 이상(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사이버교육(시행령 제3조 제3항)

※ 단순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게시판 공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는 가능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상시 게시
   법 제13조제3항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및 강사
1)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시행령 제6조 제2항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2)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시행령 제6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6. 교육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주관부서: 여성고용정책과)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3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www.moel.go.kr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POOL 명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POOL 명단

www.moel.go.kr

 

※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3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교육 미실시
 ② 교육내용에 대한 상시 미게시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실 확인 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비밀엄수 등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 제13조제4항
○ 지침 필수 포함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Tip!
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내부교육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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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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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자2(법 제31조제1항)로 공공기관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제5호)
③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8조제1항)

※ 필요조치사항: 내부기안으로 시설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중간관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교육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4. 교육의 주체
1) 교육 계획 수립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8조제2항)

2) 강사의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강사명단: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5.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grp/selectEduGrpInfo.do

3) 교육내용: 교육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 없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타 조치사항
  ①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법 제29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 외 법 제75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토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시행령 제25조
     → 설치는 법 제25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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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21. 6. 9. 11:57

아이 이 뽑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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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이를 뽑는 것은 잔여 이의 조각이 남을 수도 있어서 칫과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 작은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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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큰 아이의 윗니 하나가 흔들렸다.
그러자 아빠에게 와서 뽑아달라고 말한다.
어느덧 이 과정이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둘째는 아빠보고 칫과의사라며 뿌듯해한다.

인터넷에 보면 몇 가지 집에서 아이의 이를 뽑아주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경험상 잘 안된다.
손으로 뽑아주려고 해도 이가 미끌미끌해서 잘 안뽑힌다.
그래서 3만원 정도하는 발치용 겸자(집게)를 사볼까도 했는데, 몇번 없을 일을 갖고 이걸 사는 것도 좀 아닌듯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사용하기엔 겸자보다 아래에 설명할 거즈가 훨씬 쉽다.

사실 이가 한번에 안뽑히면 아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한번에 잘 뽑아야 한다.

참고로 두 아이의 얘기에 따르면 거의 아프지 않다고 한다.
울지도 않는다.

우선 알아야할 사실 하나 준비해야할 물건이 두개가 있다.

첫째, 알아야할 사실 하나는 아이의 이는 뽑아보면 알겠지만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즉 병두껑 같은 모양으로 잇몸 위를 살짝 덮고 있을 뿐이다.

아이의 이


흔들어보면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그냥 잇몸에 살짝 붙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실 등을 이용해 앞으로 당기면 쑥 뽑히긴 하지만, 상처가 커질 수도 있고,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나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아랫니는 위로, 윗니는 아래로...
그렇다고 실로 묶어 위로 당기면 실만 빠진다. 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추!!


둘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매우 미끄럽다. 따라서 미끌거리지 않고 적당한 힘을 전달할 보조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거즈 붕대이다.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얇은 것을 10cm 정도 잘라서 두번 접어 겹쳐 사용하면 된다.
아이의 이는 어릴수록 작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고, 맨손으로는 미끌거리기만 할 뿐 힘이 안들어간다. 하지만 거즈를 활용하면 이를 꽉 잡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꼭 필요!!!


그리고 이를 뽑은 자리에 나는 피를 흡수할 코튼볼이 있으면 좋다.

이가 빠진 자리에서 피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아이는 삼키기는 거북해하고, 뱉는 것도 잘 안된다. 

따라서 코튼볼을 잠시 물고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아이의 이를 뽑아보자.


우선 흔들리는 아이의 이를 정확히 확인한 후, 10cm 정도로 잘라 겹친 거즈로 감싸준다.
엄지와 집게로 이를 꽉 잡은 후, 이가 난 방향으로 확 당겨준다.


생각보다 쉽게 빠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힘을 줄 필요도 없고, 빠르게 잡아당길 필요도 없다.

이건 해봐야 안다. 붙어있는 작은 자석을 떼어내는 정도의 힘이면 충분하고, 실제 그런 느낌이다.

진짜 별거 없다.


이가 뽑힌 자리에 코튼볼을 2분 정도 물고 있게 하고, 한번 더 갈아주면 그걸로 끝!!! 

3천원 정도면 충분!!!

 

앞서 얘기했지만, 가능하다면 혹시나 하는 가능성 때문에라도 칫과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의 이가 흔들리는 것은 보통 퇴근 후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아이는 불편해하고, 병원문은 안열었고... 이걸 위해 일부러 다음날 연차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직장인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작성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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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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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하면 검색되는 것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26조의2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이는 2018년 4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 조항이 곧바로 제41조로 그 위치를 옮겼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노동"이라고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2021. 10. 14. 개정시행 예정이기에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에 담아두었다.


1. 용어의 정의
1) 고객응대근로자 
①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p.8에는 고객응대 직접군으로 사회복지사를 명시하고 있다.

고객응대 직업군 분류


2) 폭언등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가이드 라인 17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


2.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이용자로부터의 폭언등에 대해시행규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①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③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관련 근거법령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할 의무가 있다.
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단, 사회복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다운로드
https://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592989118559

 

2021-0607 감정노동자의 보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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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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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되었으니 63년만에 개정 삭제된 것인데요.
바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체벌과 같은 징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제처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민법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law.go.kr

 

2002년 국내 출간된,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sisco Ferrer, 1859∼1909)의 평전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였지요.

꽃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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