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21. 4. 21. 18:28

질적연구방법론: 현상학연구에서의 괄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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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천 교수님이 쓰신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에서는 현상학연구에서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포케, 괄호치기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현상학적 질적 연구 p.94
3) 현상학적 환원, 에포케, 괄호치기
현상학적 환원이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선입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후설(Husserl)은 에포케(ephocë)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멀리 떨어뜨려놓음을 뜻하는 이는 우리말로 "판단중지"로 표현되는데, 말 그대로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후 Girogi 등이 이를 차용하면서 변형한 것이 괄호치기(bracketing)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선입견 등 모든 믿음을 괄호안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등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괄호치기를 영어로 brackrting이라고 쓰고있다(p.95)
단순한 오타이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재생산되다보니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잘못 인식되는 듯하다.
본래 이는 bracket + ing에서 나온 말로 브라켓 즉 괄호를 의미하고 거기에 ing를 붙여 괄호치기라고 명명한 것이다.

참고로 소괄호 ( )는 Parenthesis, 중괄호 { }는 Brace, 대괄호를 [ ] Bracket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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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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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에 연가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야근과 같은 시간외 근무도 많고, 연가 사용도 수월하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의 현실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루고 싶진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장 또한 사회복지 노동자로 우리의 동료인 바, 서로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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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세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통보하는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통보해야한다.

둘째, 어떻게 통보하는가? 서면으로 통보 또는 촉구해야한다.

셋째, 누구에게 통보하는가? 근로자별로 해야한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가 사용 촉진
연가 사용 촉진 예시

법적으로 통보 시점이 10일 또는 5일 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전인 11월 1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10일까지가 1차 촉진 통보 기간이 된며, 2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10일 이내인 3월 10일까지가 2차 촉진 통보 기간이 된다.

 

연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야하고, 근로기준법도 준용해야하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연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해서 정리를 해야 오해도 없고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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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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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ㅇ ~~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중략 -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는 ①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② 채용결과 지자체 보고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기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6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자 p.47과 p.48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근거로 매년 조회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은 조금 다르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p.47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 > p.48

ㅇ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즉 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단, 조사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2021-0329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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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21. 3. 29. 12:17

가난한 사람들은 왜 보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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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인 베블런은 수요와 가격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사치재에 대해 가격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과시욕, 모방욕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베블런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 갖는 비합리성에 대한 그의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의 이런 통찰은 정치적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베블런은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수적이 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돈과 권력을 소유한 이들(유한계급)은 세상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보수성향은 상류층의 특징으로 다른 계급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베블런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기에는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기에도 버거워 이에 순응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현실의 삶이 급급해 세상을 바꿀 여력이 없으며, 그저 버티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한편 정재승 교수는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뇌가 다르다고 말하며, 그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공포에 더 민감하며, 그 결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역겨움과 사회적 불공정, 강자의 특권, 약자의 부당한 고통, 개방성에 반응한다.
이러한 성향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합리와 불합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가 흥미로운 이유이다.

 

newstapa.org/article/asknK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

newstapa.org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www.gobalnews.com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09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가 - 시사IN

사람은 왜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갖는가.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 부자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강남 좌파’ 현상은 어떻게 전 세계에 그리도 많은가. 왜

www.sisain.co.kr

크리스 무니 〈똑똑한 바보들〉

 

 

#계급배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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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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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 제3조(정의)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응급환자 관련 응급조치 및 관련 수칙 수립(법 제13조)
        ↳ 법 제18조에 의거 미 조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참조
둘째,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법 제16조)
셋째,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법 제17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 매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업무가 주가되는 종사자는 해당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둘, 안전교육은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2021-0326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hwp
0.07MB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pdf
4.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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