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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9 청소년 노동실태
- 2008.09.08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 2008.09.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2008.08.20 쓸데없는 시작 프로그램을 없애자
- 2008.08.19 2007년 11월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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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실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펴낸 <2007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총 21만명이나 된다.
대부분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하면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최저임금 3,770원(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법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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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Q1) 내가 사기죄를 지었나요?
A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질병, 성매매 강요 등)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A2)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업주가 추적하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전문 상담소에서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연계해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업주에게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복하게 되면 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업주 등에 적용되는 죄
Q1) 폭행죄, 감금죄
A1)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 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업주의 횡령죄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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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http://www.chamwomen.org/
http://www.chamwomen.org/1/data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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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어쩐지 법제처를 검색해도 내용이 안나와서 순간 당황했었다.
어쨌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아직까지 많은 변화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법제처가 의뢰해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총 584개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할 부분은 모두 88건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타나 현행 법률의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령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곳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이라는 곳으로 장애인 관련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다룬 기사 중 "진정 가능한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곳(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에서 잘 다루고 있다.
* 위반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애인의 외모를 공개하는 행위,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박탈하는 행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가족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저작권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8. 03. 21 제정, 2008. 04. 11 시행)
시행령 (2008. 04. 10 제정)
* 진정할 곳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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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시작 프로그램을 없애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설치되는 잡다한 어플리케이션들..
그것들이 자꾸 쌓이다보면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그 중 쓸데 없는 시작 프로그램들을 지워주자.
단, 시작하기 전에 3단계 레지스트리를 손대는 것은 컴퓨터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시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따르는 컴퓨터 고장의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상기하자.
1단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 모든 프로그램(P) > 시작 프로그램
여기에는 아주 극소수의 빤한 프로그램들만 보여준다.
흔히 우리가 부팅할 때 시작되는 백신프로그램,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보라.
거기에 없다.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여기에서 찾을 수 없다.
2단계,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작 > 실행(R) > msconfig
[시작프로그램] 탭을 열면 부팅시 시작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타난다.
단, 이것들을 함부로 지우면 곤란하다.
꼭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항목"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자.
※ 필수 : IMEKRMIG, IMJPMIG, ctfmon, TINTSETP, 백신 등은 꼭 있어야 한다.
필요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감히 체크해제하면 된다.
대부분의 Update 관련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귀찮으니까 해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면 그만이다.
3단계, 레지스트리 편집
시작 > 실행(R) > regedit
레지스트리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곳은 세군데 정도가 있다.
첫째,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위 2단계와 비교하면서 필요없는 것들을 지우면 된다.
위에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있는 것이 없기도 하다.
둘째,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방법은 첫째와 동일하다.
셋째,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Shared Tools\Msconfig\startupreg startupreg
이 레지스트리는 위 2단계에 나타나 있는 목록을 그대로 보여준다.
2단계에서 체크 해제만 한 경우, 여기서 삭제하면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에서도 사라진다.
특히 바이러스 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 이 레지스트리를 손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레지스트리를 손대는 것은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뒤따르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기억하라.
Good 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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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후쿠오카
2007년의 11월,
난 그곳에 왜 있었던 것일까?
남은 것은 모자 속에 눌러담은 아쉬움에 관한 기억!!
그리고 또 한번의 묻혀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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