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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에 해당되는 글 44건
- 2014.10.15 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 2014.10.01 갑바의 표준어 2
- 2014.02.18 인터넷 우표를 아시나요?
- 2013.03.25 신종 금융사기 파밍(Pharming)을 조심하세요
- 2013.02.28 낫다와 낳다.
글
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미디어다음 : 한국일보] 받아쓰기 하듯 수십 번 금융 서명, 이래도 되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008045105870
보험이나 카드 등을 가입할 때면,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밑줄 그은 데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가 아닐까?
사실상 책 한권에 달하는 보험약관을 일일이 읽어보거나, 깨알같이 적혀 있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가 지게 된다.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행하는 정보고지의무가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역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받아쓰기 서명' 50번 한 보험상품… "내용은 나중에 보세요"
http://www.hankookilbo.com/v/8fa4a82541fa4cb59c82ff255c7a026a
기자는 직접 보험을 가입해보면서 종신보험의 경우 50회, 펀드 30회, 신용카드 18회에 달하는 서명, 자필작성, 동의 형태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
68장에 걸친 서류를 2시간 30분 동안 확인하면서 어떤 절차에 무슨 서명을 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직접 가입해본 보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설명을 건너 뛰고 서명하였기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만 차이점일 뿐 서명하는 횟수는 비슷했던 것 같다.
[한국일보] 금융사고만 터지면… 당국·업계 "서명부터 늘리고 보자"
http://www.hankookilbo.com/v/6bf63ecac0d6401f8d94b2def53f928d
이러한 실태는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금융사가 상품설명에 소홀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자,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확인서명란을 늘리기 시작했던데 원인이있다.
그리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올해 초 카드 3사의 정보유출사태가 한몫을 더했다.
1995. 07. 신용정보이용 보호법(공통)
2009. 0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공통)
2009. 11. 우리투스타펀드 소송(펀드)
2011. 0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공통)
2012. 12. 카드가입절차 강화(카드)
2013. 0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보험)
2013. 09.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펀드)
2014. 03. 3·10 개인정보 유츨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카드)
2014. 07. 한·미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협약 이행규정(보험)
[원본]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626b507f5fd54543a3d3c01eaa8956e5&Month=20141007&size=640
때문에 7월부터 서명 간소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현실이다.
결국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어떻게 법망을 피해 면피할 것인가에만 머리를 쓰고 있다는 말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대로 된 기업 마인드가 아쉽기만한 현실이다.
대전제는 소비자가 쉽고 편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다음 몇가지를 제안해 본다.
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의 구분
- 법에서 마련된 근거를 갖는 경우는 반드시,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규에서 다룰 것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 기업편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제3자 혹은 이용자에 의한 심의 절차 마련
② 가입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일괄로 진행하지 말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코자 할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요청하고 동의토록 전환
③ 개인정보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해당사업에 한해 제한
④ 그 어떤 경우에도 유출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이 질 것
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 대해 직접적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배상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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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바의 표준어
우리는 바닥에 까는 파란색 비닐소재의 천, 또는 트럭 등에 짐을 싣고나서 덮는 파란색 천을 흔히 갑바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표준어일까?
표준어가 아니라면 대용할 표현과 그 어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터넷을 검색하니 복장 관련한 사이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http://blog.naver.com/rongjin?Redirect=Log&logNo=80020905834
여기서는
(국어) 비옷, (영어) Capa, (일어) 갑바, (풀이) 소매없는 비옷
위와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바가 곧 비옷 혹은 방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힌트로 하여 일어 갑바를 검색해 보았다.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jkw000016102&q=%E3%82%AB%E3%83%83%E3%83%91
カッパ [ 合羽 ]
[어원] 포르투갈어 capa
1. 비옷, 우의(雨衣).
※ 본디는 소매 없는 것을 가리켰음.
2. (짐 등을 덮는) 방수용 동유지(防水用桐油紙).
여기서 2번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의미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어원을 찾아봐도 내용은 비슷하다.
capa 포르투갈어
표지 [標識,表紙,票紙] uma marca, um sinal, capa
망토 manta, abrigo, capa
그렇다면 어떤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를 위해 갑바라는 단어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보았다.
그랬더니 관련어로 사용되는 순화된 혹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용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막지, 방수포가 그것이다.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용어들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 갑바 보다는 천막지, 방수포 등을 사용해 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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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표를 아시나요?
편지를 써 본 것이 얼마나 오래 되었던지...
당연히 우표를 사 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업무상 우표를 구입하긴 했지만, 개인용도로는 사 본 기억이 최근 몇년사이에는 없네요.
그럼 우표는 어디서 사야할까요? 당연히 우체국이 정답입니다만, 집에서도 우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우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표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http://service.epost.go.kr/front.estamp.onlineStampInfo.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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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파밍(Pharming)을 조심하세요
신종 금융사기 중에 파밍(Pharm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B%B0%8D
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그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은행 주소로 연결해서 각종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훔쳐내는 해킹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걸 나쁜 해커가 가로채서 개인 계좌의 예금을 몰래 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컴퓨터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파밍캅이라는 '신종금융사기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여기서 다운 받아서 실행해보면, 여러 은행의 목록이 나오고, 감염여부에 따라 정상/비정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혹시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는데, 정상적인 경찰청 배포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파일은 압축파일 하나로, 다운 받아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끝입니다.
비정상이 발견되면,
□ 파일변경에 동의합니다. ← 요거 체크 한 다음에,
[ 제거 ]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설명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npolice.go.kr/gn_use/sub10.asp
http://net-durumi.netan.go.kr/
사이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각종 피싱 등에 대한 예방 법들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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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다와 낳다.
요즘 청소년을 보면 자주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낫다/낳다이다.
아이돌 스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했다고 응원하는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오빠, 빨리 낳으세요."
그 오빠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텐데 말이죠 ㅠ.ㅠ
"오빠, 빨리 나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보면,
낫다1 [낟ː따]
[동사]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유의어]치유되다, 치유하다1, 치료되다
낫다2 [낟ː따]
[형용사]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유의어]우수하다2, 우월하다, 우세하다3
낳다1 [나ː타]
[동사]
1.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2.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3.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
[유의어]생산하다, 출산하다2, 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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