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 작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반응형

가계도 작성에 비해 생태도 작성요령은 책마다 분분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실선, 이중실선, 점선(파선), 해칭(hatching)선 또는 파단선의 활용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개인중심으로 작성하는지, 세대단위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원의 크기 또는 선의 굵기로 관계를 표현한다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책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공통되는 사항과 현장 적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작성원칙

1. 작성의 단위 : 클라이언트 개인 중심

2. 관계의 표현


3. 관계의 방향 : 화살표로 에너지의 흐름을 표시

■ 결정 이유

1. 작성의 단위 : 세대 단위로 작성하는 것은 이미 가계도에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보인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도 생태도에서 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인다.

2. 관계의 표현 : 원의 크기나 선의 굵기로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도를 표현하는데 '적당한'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관계의 표현과 그 정도의 표현은 다양한 선의 종류로 하여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3. 관계의 방향 : 관계는 쌍방이 존재할 때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는 한종류 이상의 선으로 그 에너지의 흐름을 포함해 화살표로 표현해야할 것이다.

반응형

국영 복지은행에 대한 생각

반응형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은행이 있다면 어떨까?

2006년 노벨 평화상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총재인 마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공동수상하였다.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150달러 안팎의 금액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은행으로 새로운 개념의 대안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떨까?

자활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금, 수급자 생계비로 지출되는 많은 금액들..

단순히 이들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자활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소액대출의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자활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예치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저소득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협이나 생협처럼 자활 참여자 또는 장애인의 생산물품들을 판매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 2007년의 어느날

 

반응형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1부 확률과 분포

반응형
사회복지자료분석론 강의자료입니다.
1부 확률과 분포에서 주요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재] 사회복지자료분석의 기초원리



클릭하여 확대해서 보세요



내용을 보시려면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FreeMind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인드맵 프로그램 freemind] 다운받기
※ 아래 링크는 WindowsXP 기반환경의 프로그램입니다.

[설치 프로그램] http://downloads.sourceforge.net/freemind/FreeMind-Windows-Installer-0.8.1-min.exe?download

[자바 프로그램] http://javadl.sun.com/webapps/download/AutoDL?BundleId=27988

※ FreeMind는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구동됩니다. 설치시 물어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프리웨어 입니다. ^^
반응형

[펌] 내 소득은 대한민국 몇 번째일까? - 매일경제

반응형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 2008년 4분기 가계소득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월 평균소득의 순위를 집계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표준인 50% 수준이 2,941,620원(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이다.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간 월소득 격차는 최소 500만원 이상이었으며, 하위 10%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 하위 5%는 월 59만원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매일경제는 분기별 2인 이상 9000가구에 대한 소득ㆍ소비 내용 2만여 건(총 20만여 건)을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최근 변화와 특징을 세밀하게 추려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매일경제]를 참고하자.


사회복지사?

현 직장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호봉 기준으로 65% 수준 정도 된다.
단, 오른쪽표는 2인 가구 기준이니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다를 것이다.
배우자가 100만원만 벌어도..
흠.. 사회복지사? 나쁘지는 않은 듯 ^^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no=146138&year=2009

반응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반응형

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기간제_근로자에_대한_수당지급_기준.hwp

기간제근로자용_표준근로계약서.hwp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요양보호사 급여표.xls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