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이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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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프로포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멋진 프로그램 이름이 없나 하는 것이다.
해냄교실, 징검다리교실, 키다리교실 등 종래에 많이 쓰던 이름 말고, 참신하게 쓸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이름

○ 아이들(아이+들, i+deal, ideal) : 아동·청소년의 꿈찾기, 이상실현 프로그램
○ 통(通) :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두드림(Do Dream) : 청소년 성장(꿈찾기), 지역 변화 프로그램
○ 체인지(Change, Chain-G) : 변화, 세대공감 프로그램
○ 비상구(飛翔口) : 청소년의 자아성장 프로그램, 지역사회 빈곤탈출 프로젝트
○ Zoom in 주민(줌인≒주민) 복지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미리오라마[myriorama] 작은 그림을 많이 결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낸 것, 만경화(萬景畵)


2. 부산 지역색을 살린 프로그램 이름

○ 단디(Dandy) 프로젝트 : 경상도 지방색을 살린, 건강 또는 패션 관련 프로그램
○ 개금세대 : Gae-G (Gaegeum Generation)
○ 길, GIL (Gaegeum In Law) : 개금 법률 자문봉사단


3. 기타

○ Welfare Channel
○ WelComm : Welfare Communication

2014. 5. 16
○ Give & 기부 

2014. 8. 4
○ 다락 (多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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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브랜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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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브랜드 전략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양원석 (나눔의집, 2005년)
상세보기

"진정 사회복지가 팔수 있는 것이 없느냐?"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후원자는 돈을 지불하고 자기만족을 사서가져갑니다. 사회복지관의 상품은 후원자의 자기만족이며, 후원자는 돈을 지불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후원자와 복지관의 관계는 고객과 기업의 관계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보면 너무 같아 보여,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그것이 상품에 의한 마케팅이고 복지서비스에 의하면 사회복지라 생각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귀에 동감을 하시는 듯합니다.
물론 전 아닙니다만..^^;

우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는지요? 사회복지서비스의 1차 이용자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즉 그들의 관점에서 우선한다면 사회복지브랜드는 후원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향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을 팔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무엇을 댓가로 받을 것이냐?
당연히 파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될터이지만, 그들로부터 받아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사회복지의 2차 이용자인 후원자에게 만족을 판매한다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모든 상품의 매매에 있어 만족은 재화의 소비가 있고난 이후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만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팔고나서 그 소비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 그 후원의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는 빠져있네요. 사탕하나를 구입해도 맛있으면 만족은 따라오죠. 사회복지에서 그 사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차 이용자인 클라이언트를 파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경제논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은 아주 잘쓰여진 책이며,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구요. ^^


-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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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브랜드화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인식의 선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이용자가 만들어가는 사회복지!!
때문에 우리 이웃은 언제나 무언가가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찾는다.

하지만 또하나의 딜레마, 그들이 원하면 다 해야만 하는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에 대한 정답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모르고 있다.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관념과 인식이 가야할 길은 멀다.


반면 공감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생산과 소비라는 패턴을, 전혀 다른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복지에 끼워맞추는 데에는 일견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보람을 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당연시 생각되어왔던 관점이지만, 오히려 이 책에서 언급되었기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며, 따라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부터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얻지만, 그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은 아니다.
소중한 이들을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에 대한 혼동을 하지 말자는 뜻이다.


끝으로 클라이언트를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로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클라이언트는 그 어떤 댓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파터너의 단계까지 끌어올리기에 이 책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클라이언트라는 멋진 말은 의뢰인이라는 본연의 뜻에서, 발현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자기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대상(고객)을 이르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그걸 억지로 끼워맞추니 벌어지는 어긋난 생각의 틈새를 끼워맞추기가 어렵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일 때 가장 자연스럽다.

사회복지라는 이상과 그것을 실천하는 조직(시설)을 관통하는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은 분명 중요하다.
다만 근본은 흔들지 말았으면 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일 뿐 같은 것이 아니며,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면 해야할 일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사회복지라는 단어보다 사회복지를 설명하는 더 좋은 단어는 없다.

- last update. 20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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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 클라이언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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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 클라이언트 폭력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CHRISTINA E. NEWHILL (학지사, 2007년)
상세보기

사회복지실천과 클라이언트 폭력, Christina E. Newhil 저, 박미은·김도윤·신희정·오상진 공역, 학지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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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나오는 어려운 클라이언트 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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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9/04/2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책에는 안나오는 어려운 클라이언트 대하기

제4장 개인과의 실천 : 개입기술


2. 어려운 클라이언트 대상의 개입기술

1)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1) 대상 :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가해수감명령을 받은 클라이언트, 보호관찰명령을 받았거나 사회봉사를 해야하는 클라이언트 등

(2) 특징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②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이 강하다.
③ 외부기관에 의해 자신들의 문제를 강제적으로 노출시켜야 하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면담의 목적을 흐리게하고, 고의로 면담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3) 접근방법
① 사전검토
② 초기상담

-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문제 이해
- 사회복지사의 역할 설명
- 협상가능한 부분 검토
-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면 파악
- 적극적 경청과 공감/반영

③ 중간단계의 면담 

- 클라이언트의 변화속도에 맞춤
- 직면기술의 사용
-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춤, 권익옹호


(4) 접근지침

①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태도를 인식한다.
②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의뢰한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관계 및 의무사항을 이해한다.
③ 의뢰기관에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한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을 파악한다.
④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⑤ 사회복지사의 온화함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심은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을 감소시킨다.
⑥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간의 법적 요구사항과 한계,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한다.
⑦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대안의 선택 자유를 존중한다.
⑧ 클라이언트가 얻고자 하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⑨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가 동료관계임을 인식한다.
⑩ 초기면담이 비록 강제적이긴 하지만,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2)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대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클라이언트
▶ 접근방법

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그들의 불평을 경청하고 해결가능한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폭력적 행동의 전조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소리가 커진다.
- 흥분한 얼굴
-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 주먹을 꼭 쥠
- 무기가 될만한 물건을 찾는다.

③ 클라이언트의 폭력행동에 대해 얼마나 경악하였는지 알림으로써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상황의 진전을 위해 휴식을 갖는다.
④ 필요시 슈퍼바이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 대상 :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폭력 피해여성, 노인학대 피해노인, 자살충동을 보이는 클라이언트,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 등

[출처]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엄명용, 노충래, 김용석 공저, 학지사, 2008

덧붙임)~~~
사회복지실천과 클라이언트 폭력, Christina E. Newhil 저, 박미은·김도윤·신희정·오상진 공역, 학지사, 2007
기관과 정책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예방적 노력의 중요성과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사회복지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총기에 의한 폭력 등이 중심이고, 다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정리된 경우가 없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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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작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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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작성에 비해 생태도 작성요령은 책마다 분분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실선, 이중실선, 점선(파선), 해칭(hatching)선 또는 파단선의 활용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개인중심으로 작성하는지, 세대단위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원의 크기 또는 선의 굵기로 관계를 표현한다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책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공통되는 사항과 현장 적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작성원칙

1. 작성의 단위 : 클라이언트 개인 중심

2. 관계의 표현


3. 관계의 방향 : 화살표로 에너지의 흐름을 표시

■ 결정 이유

1. 작성의 단위 : 세대 단위로 작성하는 것은 이미 가계도에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보인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도 생태도에서 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인다.

2. 관계의 표현 : 원의 크기나 선의 굵기로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도를 표현하는데 '적당한'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관계의 표현과 그 정도의 표현은 다양한 선의 종류로 하여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3. 관계의 방향 : 관계는 쌍방이 존재할 때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는 한종류 이상의 선으로 그 에너지의 흐름을 포함해 화살표로 표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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