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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7건
- 2023.07.26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 2023.07.24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 2023.07.05 사회복지사, 무엇을 글로 남겨야 하는가?
- 2023.07.0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 2023.06.15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글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남찬섭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누구에게(대상), 무엇을(급여), 어떻게(전달체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요약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분석틀이 이 책에 언급된 것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아마도 한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2007년 초판 발행되었다가, 올해 2023년 새롭게 발간되었다.
좋은 책들이 계속 번역되고 출판됨에 감사함을 느낀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6728669
그리고 이 책에는 또하나의 고전인 Wilensky 와 Lebeaux의 1958년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를 인용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책은 사회복지개론 시간에 듣게 되는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ion)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ion)에 대해 제6장 사회복지의 개념(VI. Conceptions of Social Welfare)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다.
※ 원문은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챕터를 확인할 수 있다(Click).
그런데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다고만 알고 있지 그것에 대해 저자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앞서 남찬섭 교수님이 번역하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p.22~23에 보면, Wilensky 와 Lebeaux의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p.140을 인용한 부분에 대한 번역이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사회사업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흐름은 양자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제도적 개념으로 인해 사람들의 품성과 국가의 사회구조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사회를 건설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잔여적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삶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들의 보기에, 이 두 가지 주장은 어느 것도 진공 속에 존재하는 아무런 바탕없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가 보다 큰 문화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주장들이다. 산업화가 더 진전되면 제도적 개념이 보다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in a vacuum"을 "진공 속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문맥상 "아무런 바탕없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매끄럽게 느껴진다.)
즉 Wilensky 와 Lebeaux는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적 개념이 우세해질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 책이 1958년의 책임을 상기해 본다면, 산업화가 발전하다못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오늘날은 분명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대해 얘기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본다.
참고로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p.1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le these two views seem antithetical, in practice American social work has tried to combine them, and current trends in social welfare represent a middle course. Those who lament the passing of the old order insist that the second ideology is undermining individual character and the national social structure. Those who bewail our failure to achieve utopia today, argue that the residual conception is an obstacle which must be removed before we can produce the good life for all. In our view, neither ideology exists in a vacuum; each is a reflection of the broader cultural and societal conditions described in Part I; and with further industrialization the second is likely to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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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어떻게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아래는 분류표이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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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무엇을 글로 남겨야 하는가?

1~3년차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교안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생산하게 되는 많은 문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원칙에 의거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서작성방법과 한발 더 나아가 그 문서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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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행되면서, 업무용 PC들에 대한 보안설정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1. 방화벽 설정하기
2.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하기
3. Windows 업데이트 설정하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미지로 그 수행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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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아래 내용 중 결론을 완전히 잘못내렸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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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전기안전점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초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면 제13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실무와 관련이 높은 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일반용전기설비는 75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데, 안전공사가 점검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즉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에 통지해야하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75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해야하며, 그 대상은 75kW 미만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된다.
전기설비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건물의 계약전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덧붙여 법 제22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 이를 대행케 할 수도 있다.
※ 한편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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