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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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

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063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1.hwp
0.08MB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더보기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2021-071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2.hwp
1.78MB

 

※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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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수탁에 따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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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설치 등록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 통장 및 카드목록, 잔액증명
- 계약, 협약서 철

2. 회계
1) 고유번호증 변경에 따른 사전 작업 추진
- 거래인감 및 직인 제작 또는 인수인계
- 통장 일괄 변경 처리

2) 계약 관련
- 엘리베이터, 정수기, 홈페이지, 소방, 방역·소독 등
- 거래처 대장 검토

3) 예산 집행 관련
- 연도별 예·결산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 예결산 및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 공고 현황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3. 인사
- 인사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가족수당 증빙자료, 보수교육 이수증 등)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확인
- 직원 근무평정 서류(평가대비)
- 이전 퇴사자 경력증명 관리 방안

4. 시설 및 비품
- 건축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도면; 전기, 배관, 통신 도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E/V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 비품관리 대장
- 소프트웨어 사용 대장 및 사용권
- 시설안전관리 일지
- 위험관리 매뉴얼
- 혹서기·혹한기 대응 재난 물품
- 차량 등록대장 및 관리 일지
- 시설 주요하자 및 개선필요 항목

5. 사업
- 이용자 명부
- 신청된 보조금 사업 목록 및 현황
- 부설센터, 부대사업 현황
- 단위사업 계획서
- 지역사회조사 결과 및 만족도조사 결과
- 소식지 등 발행 자료

6. 문서관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 문서관리대장
- 각종 규정집
  복지관 운영규정/규칙 및 사업단 별 규정집
  산업안전 관련 법령집 및 요약본
- 후원금품 수입사용대장

7.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규정 / CCTV 운영규정 제정
- 개인정보 이관 공시
- 개인정보 이관 동의서 발송 및 징구: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8.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VMS, CMS
- 협회 회원가입
- 각종 웹사이트, 이메일 등

9. 기타
- 운영위원회의 명부
- 시설장 사회활동서류: 각종 협약서 등
- 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 전화/팩스 신규 번호 개통 
- 홈페이지 신설/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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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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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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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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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우리는 과연 언제 연말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연말정산에 대해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몇가지 관련 규정은 있다.

  1.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 (홈텍스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2. 3/10까지 회사는 해당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독지급명세서를 제출
  3.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개인이 과소납한 경우의 납부기한도 동일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0일에는 회사에 지급된다. 그리고 회사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체없이"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련하여, 회계담당자가 확인하고, 기안을 작성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받는 시간을 지연의 타당한 사유라고 보았을 때 익일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일(주말 등의 사유를 고려했을 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3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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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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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을 듯하여 검토해보았다.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며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을 의미한다.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데, 이를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즉시란 3근무시간, 즉 3시간이다. 만일 오후 5시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즉시 처리라고 보면 옳을 듯하다.


한편 지체없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한 바는 없다.

다만 관련하여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살펴본 바, 법령해석례를 보면 다음의 사례가 있다.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1-0134, 2011. 6. 16., 행정안전부]


여기서는 법률용어로써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무의 처리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라 하면 3시간 이내, 지체없이라고 하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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