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22:46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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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 많은 시설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만 개략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사회복지시설이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월 1,000㎥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이때 도시가스 사용량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또한, 계량기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이 건물 벽이나 바닥에 매립된 경우, 별도로 시장이 지정한 경우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한다.
끝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저장탱크가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2024-0529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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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24. 5. 29. 12:53

yt-dlp를 쉽게... 배치파일(bat)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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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업무를 보다보면, 단순 반복 등 간단한 업무는 자동화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https://github.com/ 같은 곳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yt-dlp 같은 것이다. https://github.com/yt-dlp

yt-dlp는 Windows용 실행파일을 제공한다.
https://github.com/yt-dlp/yt-dlp?tab=readme-ov-file#installation

하지만 단순한 더블클릭만으로는 실행되지 않는다.
즉 간단한 DOS 명령어를 알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인건 마찬가지이다.
이때 이를 위한 배치파일(bat)을 만들어두면 아주 유용하다.

우선 이 실행파일은 cmd 창에서 실행해야하며,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경로)로 이동해야하고, 다운로드할 링크 주소를 별도로 입력해주어야 한다.

 

yt-dlp

yt-dlp has 13 repositories available. Follow their code on GitHub.

github.com

 

C:\Users\내계정>_
C:\Users\내계정>cd C:\yt-dlp
C:\yt-dlp>yt-dlp.exe https://youtube.com/watch?v=a123456

게다가 구체적인 옵션을 부여하려면 더 복잡해진다.

생각을 단순화해보자.
1. Windows에서 더블클릭만으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2. 실행하면, 친절하게 무엇을 입력할지 안내해주면 좋겠다.

자, 이제 yt-dlp.bat 파일을 만들어보자.
메모장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set /p url=Enter Youtube URL :
yt-dlp %url%

이제 끝났다.
이 파일을 yt-dlp.exe가 있는 폴더에 같이 저장하기만 하면 된다.

set /p url=    // 입력하는 내용을 url이라는 변수에 저장
%url%          // url에 입력된 값을 표현
yt-dlp %url%  // yt-dlp 명령어(실행프로그램)에 더해 url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

세상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고, 이들은 더욱 전문적인 배치파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https://github.com/edinsuta/yt-dlp-batch


 

GitHub - edinsuta/yt-dlp-batch: Simple batch files for simplifying basic usage of https://github.com/yt-dlp/yt-dlp (a fork of ht

Simple batch files for simplifying basic usage of https://github.com/yt-dlp/yt-dlp (a fork of https://github.com/rg3/youtube-dl) Windows .exe releases - edinsuta/yt-dlp-batch

github.com

 

yt-dlp default.bat
0.00MB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도 만들 수 있다.

yt-dlp update.bat
0.00MB

 

※ 참고로 배치파일의 내용은 한글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오류(특히 주석)가 생긴다.

그러니 최소한의 쉬운 영어로 입력할 것을 권고한다. 

 

 

- (덧붙임) -------------------------------------

FFmpeg를 설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1. http://ffmepg.org 에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https://ffmpeg.org/download.html#build-windows
  ※ 아래 두 종류 중 아무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 https://www.gyan.dev/ffmpeg/builds/
  - https://github.com/BtbN/FFmpeg-Builds/releases

2. 압축파일을 풀어서 아래 경로에 복사합니다.
   C:\Program Files\FFmpeg

3. 경로(path)를 추가합니다.
- cmd 창에서 아래를 복사&붙여넣기 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set path="%PATH%";C:\Program Files\FFmpeg\bin

 

- (덧붙임2) -------------------------------------

현재 경로를 확인하거나 변수로 지정하는 방법

%cd%
예)

set /p current_path=%cd%

# 현재경로를 current_path라는 변수에 저장

xcopy "%cd%" "D:\" /e

# 현재 경로의 모든 파일과 (하위)폴더를 D:\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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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로 통계분석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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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엑셀)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추가기능을 통해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2021.11.0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굳이 비싼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로도 간단한 통계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방법 몇가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분석에 대한 수식

welfareact.net

 

또한 Add on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2021.11.0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Excel로 통계분석하기 #2

 

Excel로 통계분석하기 #2

2021.11.0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 배우기] -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굳이 비싼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로도 간단한 통계

welfareact.net

 

한편, 진짜로 통계를 공부하고 싶다면, 직접 함수를 통해 수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제공하는 파일은 단순한 기본수식만으로 회귀분석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본 것이다.

 

  • ○  정규분포곡선 그리기
  •   신뢰구간 공식
  •   적절한 표본의 크기
  •   검정통계량 공식
  •   모비율추정
  •   단일표본 t 검정(계산식)
  •   단일표본 t 검정(데이터분석)
  •   독립표본 t 검정
  •   등분산 검정
  •   대응표본 t 검정
  •   ANOVA
  •   ANOVA(2)
  •   카이제곱 검정
  •   산포도 그리기
  •   산포도 그리기2(추세선)
  •   상관분석
  •   회귀식의 이해(최소자승법)
  •   단순 회귀분석
  •   단순 회귀분석2
  •   순위상관분석
  •   다중 회귀분석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만으로도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한다.

 

통계 기본 수식 v4.1.xlsx
1.30MB

 

※ 기존 v3.3에서는 등분산 가정 t 검정에서 공분산을 구하는 수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은 수정버전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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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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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제11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법인 제외)로 이용자 20인 이하인 시설만 “소규모 시설”이니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인 시설은 수입원 지출원을 따로 두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해석일까?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의한 것은 “소규모 시설”의 정의이지, ‘소규모’에 대한 정의인 것은 아니다. 큰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뜻은 그 모두가 하나로 표현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표현은 제16조에 한번 더 등장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때 법인이 소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법인 외의 자’라는 표현과 충돌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와 같은 의미였다면,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또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 ~’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원·지출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2조의 소규모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11조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규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용어로써의 정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또한번 ‘소규모’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 중략 -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로써 시설거주자의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시설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또한 이용자 규모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는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좋은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이 시설의 운영예산 규모 또는 사업량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남겨진 이야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을 때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기준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떡해야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나눠맡아야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그러하다.

하여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소규모에 대한 합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자 수에 더해 시설의 예산 규모, 종사자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0507 소규모 시설.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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