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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
- 2014.06.0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인권 강의 교안
- 2014.04.28 훈민정음과 사회복지
- 2014.04.22 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 2014.04.16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
글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
삼성경제연구소(seri.org)의 2010년 "워크스마트 실천방안 연구(조현국)"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확률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p.39).
5m 이내에 있는 경우 20~25%, 하지만 20m를 벗어나게 되면, 10~15%로 뚝 떨어진다.
또다른 자료인 2006년 Allen과 Henn의 연구에 따르면(p.40),
동일 공간, 같은 부서,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 95%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반면
동일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부서 다른 프로젝트는 16%로 현격히 떨이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층 또는 다른 공간인 경우는 다시 5%의 커뮤니케이션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공간과 부서, 프로젝트라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펴보면
동일공간에 있을 경우 부서와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만 공통점을 갖고 있어도 60%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반면
다른 층에 있다면 부서, 프로젝트와 관계 없이 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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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멀면 소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때, 다른 부서,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의사소통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직원과 하루종일 대화한번 없이 퇴근한 경험은 없으신지요?
연구 결과는 연구결과고~
일부러라도 소통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구에서는 고작 5%라고 했으니 우리는 10% 해봅시다.
하루에 두번!
혹시 만나서 얘기하지 못한 직원은 없나 챙겨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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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인권 강의 교안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 활용한, 인권강의 교안입니다.
※ 활용 동영상 : YouTube
▷ 프랑스 전력청
http://www.youtube.com/watch?v=0-N_n-ut5TQ
▷ 지식채널e : 차별의 발견
http://www.youtube.com/watch?v=moQYtoH6wR4
▷ 갤럭시S4 LTE 광고 : 끝말잇기 편
http://www.youtube.com/watch?v=J5m8MhWr3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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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과 사회복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그 서문에 스물여덟자 훈민정음을 만드신 까닭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그 글의 후반부는 사회복지를 하는 나에게 늘 경구가 된다.
"어린 백성"은 곧 클라이언트요
"어엿비너겨"하는 마음은 곧 사회복지사의 자세일 것이다.
"사람마다해여" 사람으로 하여금은 곧 인본주의요
"수비니겨"는 쉽고도 보편적인 복지를,
"뼌안킈하고져"는 행복한 삶의 지향을 강조함이니..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과 행동자세는 곧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사람을 가장 앞에 두는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가 모두에게 편안한 삶을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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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어제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전에 해야하는가 취업이후에 해도 되는가였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본조신설 2012.1.26.]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지만 성범죄경력조회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종사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관은 그렇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또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자로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설로 제3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2. 12. 18. 제정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다.
제67조제3항에서 ‘또는’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 사례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단,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
즉,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경력조회 이후 입사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개별관계 법령을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적용시설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관에서도 법의 취지를 위해 채용 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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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
오늘 인터넷에서 본 멋진 명언 한마디.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프랑스 철학자)
http://ko.wikipedia.org/wiki/%EC%95%8C%EB%A0%89%EC%8B%9C_%EB%93%9C_%ED%86%A0%ED%81%AC%EB%B9%8C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토크빌의 얘기가 아니라 한다.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
(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조셉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 프랑스 보수전통주의자)
[출처] 「Lettres et Opuscules」에 인쇄된 "Lettre 76"(1811년 8월 27일)에서 나온 문구
동시대 인물인 조셉 드 메르트르(Joseph de Maistre)가 러시아 헌법을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말이라 한다.
[출처] http://mirror.enha.kr/wiki/%EB%AF%BC%EC%A3%BC%EC%A3%BC%EC%9D%98#rfn4
사실 출처가 어떠하든 누가 한 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조직(그것이 정부가 되었든 협회가 되었든)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현 조직이 불만이라면 그것이 딱 우리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언제나 국민의 혹은 회원의 인식수준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현재가 불만이라면 바꿔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현 조직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선택된 결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만일 옳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생각을 달리하는(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우리에겐 그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마땅한 조직을 결코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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