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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노인은 몇살부터인가?
- 2017.09.18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
- 2017.09.08 부산 여중생 사건을 바라보며...
- 2017.09.01 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 2017.04.07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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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몇살부터인가?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 노인의 연령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그러하다.
노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몇 살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노인의 정의, 노인의 연령을 정한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2016년에서야 정의되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을 65세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65세라는 나이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노인 학대 금지 등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밝히며 "65세 이상의 사람 = 노인"이라 하고 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한편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서 “노인등”이라는 정의이다. 그에 따라 65세로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우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자를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이상의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노인에 대한 연령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급대상에 대한 연령규정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바꾸어말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거기에서 발전은 시작된다. 당연한 것이 외 당연한지 늘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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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
※ 지난 2017. 3. 7.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교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얘기는 없지만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 예산서(회계독립),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재물조사 등이 될 수 있겠지요.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 중략 -
2. 경로당 : - 중략 -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중략 -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 중략 -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1999.2.8.]
제42조(감독) - 중략 -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 하략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 중략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중략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하략 -
제57조(벌칙)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략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2016.6.30.] 제57조제2항제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7] 이용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 시설기준: 사무실 1(33㎡ 이상), 화장실 1, 강의실 1, 휴게실 1
※ 사무실, 휴게실은 강의실과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 강사(외부강사 포함) 1
[별표8]
- 운영규정 제정 및 구청 제출 필요(필수 요소 포함)
-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 사업기준: 주1회 이상 교육 실시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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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을 바라보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연일 뜨거운 이슈이다.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질 정도로 뜨거웠고,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초 청원되었던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미미하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2. 소년법은 소년범죄에 있어 미성년자의 특수성, 장래 등을 고려하여 형량 부과시 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게는 사형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시에도 최대 형량이 15년이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형사처분이 아닌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10호 처분: 만 12세 이상의 소년을 장기간(2년 이내)동안 소년원에 송치).
지금 우리가 아무리 흥분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부정은 아닐 것이다. 다만 날로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소년범죄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사회정의적 입장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일 테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해당 범죄가 갖는 의도성 즉 처분받지 않을거라는 사실을 알고 버젓이 이를 자랑하고 또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과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는 피해자의 입장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처분받지 않는 불공정함과 오히려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해야하는 불합리함은 공감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흥분해서 떠드는 문제제기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 공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일단 우리가 바라는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것일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해자 소년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받아 죄값을 치러야 하며,
가해자 소년은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잘못을 깨달아야한다.
피해자 소년은 이처럼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사회가 발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피해자 소년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가해자 소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 처분은 어느 정도이어야 할까? 현재의 처벌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모든 법이 우리 사회를 아우를 수는 없다. 또한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법이나 규제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불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의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처벌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충분히 반성하게 하고 또 교화하여 다시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있다. 특히나 소년범죄에 대해 형을 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닿아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정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마뜩한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는 줄어드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의 경험과 사회학적 연구결과들이 얘기하고 있다. 위 두 가지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해본다.
우리가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처벌이 충분치 않고, 특히 보호처분으로는 개선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청소년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의 처분은 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를 과업중심으로 바꿔보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무(無)인권 체험 100시간 같은 다양한 개선·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 피해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유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봉사를 과업으로 달성하는 것, 피해당사자 또는 부모가 일원으로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심의,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징계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기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에 따른 범죄소년의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법에서 형을 경감해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유엔에서 권고하는 인권협약 등도 준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한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바가 있으니 바로 문제의 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다.
“부산 여중생”이라는 타이틀이 보여주듯 우리는 중학생 혹은 14살이라는 나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연일 들었던 뉴스의 마지막 멘트는 이랬다. “우리 사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과연 무슨 제도적 보완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얘기일까? 왜 우리는 피해자 소년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일까? 혹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답 없고 공허한 물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갈구해야만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초기 은폐 축소하려했던 경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정답은 아니다. 그들의 책임을 따짐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하나하나로써의 나는 무얼하고 있었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가정은? 학교는? 우리 이웃은? 사회복지시설은? 동주민센터는? 구청은? 시청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폭력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여럿 만나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공통적인 원인은 애정결핍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관심만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다. 우리 사회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경험하였다. 정치가 그랬고, 고독사가 그렇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 우리 사회전반에 메말라버린 마음의 여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시키기엔 한계가 있고, 이런 경험을 모아서 대안들을 같이 찾아보자는 얘기다.
또한 피해자 소년과 그 가정이 도망치듯 이사를 간다거나 과도한 신상 노출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또 어떤 일을 해야할까?
많은 이들이 피해자의 입장에 내 아이가 그렇게 폭행당했다면 이라는 상황을 설정해 감정이입했고, 그렇기에 더욱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졌다.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라면? 혹은 내가 그 주변의 방관자라면?
이글을 정답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내 안의 또다른 불편함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발생에 분노했고, 또 우리의 대응에 불편했고, 대안없는 사회가 안타까웠다. 그리고 나의 무지에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 조금 더 답답해하자. 그리고 이러한 것에 직면하자. 그래야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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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장기요양기관 앞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무슨일인지 세무과에 질의하고, 해당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부산시 보도자료를 검색하니 8월 16일자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보았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민세는 납부대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앞서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역시 2019년 말까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해당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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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update 2021. 7. 14. ------------------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검토해보았다.
소득 구분 | 과세 구분 | 근거법령 | |
사회복지사업의 이용료 수입 | 사업소득 아님 | 과세 제외 | 법인세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수입 | 사업소득 | 면세 | 부가가치세법 |
장기요양보험에에 따른 사업수입 | 근로소득 | 비과세 |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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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령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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