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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7.09.01 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 2017.04.07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 2017.01.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2017.01.07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 2017.01.05 ⓝ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
글
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장기요양기관 앞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무슨일인지 세무과에 질의하고, 해당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부산시 보도자료를 검색하니 8월 16일자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보았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민세는 납부대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앞서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역시 2019년 말까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해당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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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update 2021. 7. 14. ------------------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검토해보았다.
소득 구분 | 과세 구분 | 근거법령 | |
사회복지사업의 이용료 수입 | 사업소득 아님 | 과세 제외 | 법인세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수입 | 사업소득 | 면세 | 부가가치세법 |
장기요양보험에에 따른 사업수입 | 근로소득 | 비과세 | 소득세법 |
--------------
세부 법령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2017년 이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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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았다.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다.
물론 경찰서에 의뢰시 한건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이때 종사자의 경우 관계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7, 8호와 동법 제35조의2제2항 제2호로 하면 된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덧붙여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보았다.
시설장은 관할 구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내용은 해당사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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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와 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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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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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
대학 4학년때에 참여했던 모교의 학술심포지움..
사회복지정보화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나누었던 컨셉같은 논의가 있었었다.
당시 앞서 나가시던 여러 교수님들의 초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지금보면 많이 부족할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초창기 자료라는 생각에 오래된 책장을 뒤져 온라인으로 공유해본다.
뭐 나름 이 자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기도 했었고...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담은 깨알같이 메모도 남겨져 있다.
[부산대 2000] n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pdf
※ 업로드 제한이 있어 압축했더니 다소 스캔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읽어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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