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반응형

이번에 외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여러 회계사무 관련 고민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용 자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검토사항들을 비롯해 여러 질문들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으니, 해답을 찾으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022-0826 사회복지 회계사무 특강 v1.1.pdf
2.66MB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반응형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2-081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0.13MB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welfareact.net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2022. 7. 25. 11:21

법과 원칙

반응형
법과 원칙, 이 두 개념은 일견 같아보인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다툰다면 어떨까?
무엇이 상위의 개념이고, 무엇이 우선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원칙이 상위의 개념이지만, 현실에선 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법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어떡해야할까?
 
이때는 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란  (0) 2022.07.22
내가 싫어하는 사람  (0) 2021.12.08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의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0) 2021.11.23
플레이톡(playtalk.net)  (0) 2021.07.06
구글 애드센스 계좌입금  (0) 2021.01.26

인정투쟁 - Axel Honneth

반응형

인정투쟁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자아실현이라고 보았을 때, 호네트는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에 의한 인정의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의 경험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데, 그것이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이다.

 

이를 확장하면, 인정은 곧 도덕적 정당성 확보의 기준이되며, 사회비판의 규범으로 작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반대로 말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정관계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 정의(正義),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의(不正義)의 개념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정의는 사회적 갈등/저항의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정은 곧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자,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2022. 7. 22. 13:27

반란

반응형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살펴보면,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게 이렇게 들린다.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법이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법,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는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