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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4건
- 2021.11.07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 2021.1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1
- 2021.10.20 대법원 2021. 10. 15. [ 2021다227100 ] 판결에 대한 요약 및 쟁점 해석
- 2021.10.13 진화생물학과 인간의 존엄성
- 2021.10.08 회계연도 마감 후 발생한 환불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할까?
글
Excel로 통계분석하기 #1
굳이 비싼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로도 간단한 통계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방법 몇가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분석에 대한 수식을 직접 입력하여서 구하는 방법
이건 조금 숙련도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
통계청의 통계교육원(https://sti.kostat.go.kr/)이라는 곳이다.
굳이 엑셀뿐만 아니라 통계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닝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포스팅과 관련하여서는 "엑셀로 배우는 통계분석(2021)"라는 강좌가 있다.
기본적인 개념도 잘 설명해주고 내용도 충실하다. 강력추천!!!
둘째, 엑셀의 추가기능으로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엑셀 + 분석도구"로 구글 검색하면 방법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자.
셋째, real statistics 애드온(add on)을 추가설치
... to be contine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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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2021년 1월 12일 법 제정 및 7월 13일 시행에 따라 보조금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발생시 벌칙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1회 만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설이라할 지라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한편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회 적발시 위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배제
또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5% 범위에서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벌칙 조항
한편 최대 1억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종사자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 위 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해당하는 벌금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사가 제한됩니다.
즉, 상기의 건을 비롯해 「형법」 제40장에 따른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발이 되고, 이로 인해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5년 이내)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형 확정 후 7년 이내)
③ 징역형을 선고(형 집행 완료 또는 면제 후 7년 이내)
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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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5. [ 2021다227100 ] 판결에 대한 요약 및 쟁점 해석
상기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년 계약직 직원의 연가일수가 최대 며칠인가에 대한 쟁점이다.
기존의 노동부 해석은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었다.
- 1년 이하의 근로시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가가 발생하게 됨
- 전년도 근로에 대해 연가일수가 발생하므로, 만 1년 근로가 끝나는 날 새롭게 15개의 연가가 발생
한편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이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1년 만근시 새롭게 연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계약만료가 되는 그날 저녁 6시 근무가 끝나면서인가 아니면 그 "다음날"인가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후자라고 해석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였다.
즉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당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를 통해 1차년도 연가사용일수의 2차년도 연가일수에서의 차감을 삭제한 법 취지
- 전술하였듯이, 연가는 계약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 발생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는 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제시한 총 휴가일수 25일 한도 규정과의 배치
- 1년 근속자와 장기근속자와의 형평 원칙, 즉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기반할 때에만 15일의 연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노동부의 해석을 조금 더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한편 1년 1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전년도 11일, 그다음해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
확인사항 --------------
‘20.3월 법을 개정을통해, 1년 미만자의 경우
① 근로자는 연차를 입사 1년 내 모두 사용토록 하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님)
② 사용자는 연차사용 촉진 시 연차보상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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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생물학과 인간의 존엄성
아래 내용은 팟캐스트 지대넓얕 48회, 49회 [과학] 인간의 유래 편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완성된 글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참고할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 남긴 메모입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철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대답을 찾을 수 있다.
다윈은 『종의 기원』, 『인간의 유래』 등의 저서를 통해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
다윈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있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비해 자연선택설(환경압력으로 인해 해당 형질을 만드는데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는다)의 관점을 주장하였다.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압력은 어떻게 변화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유전자는 모든 가능성들을 내포한 채 유전된다고 한다.
과거 우생학에 대한 주장은 다윈의 생각을 곡해하고 아전인수한 격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타인보다 우월하다 주장할 수 없게된다.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또다른 관점은 "유전적 부동(drift)"이다. 이는 자연선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손실된 대립유전자들에 의해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우연히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집단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가설이다.
이 또한 종의 우월을 부정한다. 단지 우연의 결과물인데 어떻게 우월을 논할 수 있겠는가?
자연선택설이든 유전적 부동이든 진화론을 관통하는 한가지 관점은 종의 다양성을 위해 유전형질은 랜덤하게 일어나며, 생존에 따른 진화 또한 많은 경우 환경과 우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중 어떤 존재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곧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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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에 대한 또다른 관점
첫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해서는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되었다.
즉 당대에 우수한 사람일지라도 그 자손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단지 그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능에 있어 우월함을 보일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후성유전학에서는 유전자 각인 등 획득형질의 유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논외로 하자.
둘째, 성선택설이다.
생존에 불리할지라도 자손을 퍼뜨리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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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마감 후 발생한 환불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할까?
기본적으로 복지비틀기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아래 의견은 개인적인 판단일 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모으고, 조금더 심도 깊은 근거 탐색을 통해 완성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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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취소되어 환불된다면,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기 위해 여입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이 환불금이 회계연도를 넘겨서 처리된다면 우리는 이 돈의 세입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잡수입"처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바로 후원금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불된 금액의 자금원천이 후원금이라면 어떨까?
후원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왠지 옳지 않을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세입과목들도 살펴보았다.
그나마 관련성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계정과목은 과년도수입, 전년도이월금, 잡수입 등이다.
하지만 과년도수입과 잡수입은 근원적으로 별도로 발생한 수입이라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 즉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에 받았어야 하는 돈을 이제 받은 것이지 잘못 지출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기엔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잡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별도의 수입사유가 있어 들어온 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년도이월금은 어떤가?
(항)이월금은 목에서 다시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나뉜다.
결산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고, 실제로 전년도에 발생했어야 하는 돈이기도 하며, 자금원천의 성격도 명시되어 있어 뚜렷하다.
통념상 전년도이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에 확인되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계정과목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선입견만 버린다면 가장 타당한 대답이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로 전년도의 결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결산잔액과 1월 1일의 전년도이월금이 일치할 것이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전년도이월금은 전년에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이월수입으로 보아 따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확장해서 보조금과 사업수입에 대해서도 (목)전년도이월금에서 세목으로 분류한다면, 무리는 없어보인다.
관 | 항 | 목 | 세목 | 세세목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결산잔액(보조금) | |
결산잔액(사업수입) | ||||
환불/반환금 | 보조금/사업수입 | |||
전년도이월금(후원금) | 결산잔액(후원금) | |||
환불/반환금 | 후원금 |
덕분에 2015년도에 포스팅했던 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2015.06.18 - [[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 - 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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