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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에 해당되는 글 2건
- 2024.06.17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 2013.06.27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1
글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2024.06.25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1천원짜리 볼펜 한 자루를 구입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징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확인해야하는 용어는 “물품”과 “소모품”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및 제40조의2에 따르면,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한편 사무용품 등 업무에 사용하는 물건 등은 “소모품”이라고 말한다.
지방계약법에서 계약을 통해 구매해야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산가치가 있는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따르는 물품 구매 금액기준과 징구서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또는 물품(비품)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지출결의서, 품의요구서, 카드매출전표, 1인 견적서(카탈로그, 상품소개서)로 끝난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하려면 산출기초조사서를 비롯해 많은 서류가 더 필요하며, 물품이라면 수의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 각서 등을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자.
※ update 2024. 6. 24.
관련 세부 근거 등을 각주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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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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