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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8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방안
글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4. 10. 28. 14:14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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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정) 2017. 01. 07
2016년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 간접비 구분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첨부 엑셀 파일 반영
(부분수정) 2014. 11. 07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원천은 크게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세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자부담은 다시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에 해당하며, 후원금은 지정/비지정후원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입에는 그 원천별로 사용에 따른 제약이 많이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지출하는 경우 행정감사나 지도점검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 전차에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기관운영비에 넣었으나,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부산시 방침의 잦은 변경에 기인한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비로 편성됨이 옳다.)
또한 단순히 집행가능여부에 그치지 않고 권장 세출항목도 정리해서 표기해보았다.
해당 내용들이 상식의 선에서 수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할 것이다.
update 2016
※ 이는 앞서 포스팅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http://jshever.tistory.com/569)과는 무방하다. 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 포스팅은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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