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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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위수탁이나 법인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 기관장의 인수인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기본적으로 3부를 작성해 법인, 인계자, 인수자가 갖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정작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상황이 다르다보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수탁과정에서 지자체로 인수인계서를 받아보았다면 그 부실함은 놀라울 따름이다. 기존에 2~30년을 운영한 기관의 인수인계서라면 많은 내용이 담겨야함은 자명할 것이다.

1. 시설 설치 관련 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2. 시설운영규칙

3. 시설관리 관련
- 건축물대장
- 비품대장
- 소방 등 안전관련

4. 인사 관련
- 직원명부
- 업무분장표

5. 회계 관련
- 회계장부: 예산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및 제24조 관련 서류
- 통장 목록 및 잔액증명서
- 카드 목록 및 포인트 관리 대장
- 각종 계약 관련 현황
- 보험가입 현황

6. 지역사회 관련
- 주요 업무의 참여일정
- 지역 네트워크 및 연락처
- 운영위원 명부

7. 사회복지사업 관련
- 차년도 주요사업계획

8. 기타 참고사항
- 각종 ID 및 비밀번호

대략 정리해도 이 정도 분량이니 4~50페이지는 가뿐히 나오는 분량일 것이다.

관련해서 직접 만들어본 서식을 공유해 본다.

 

시설장 업무인수인계서-서식.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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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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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자격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자격(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자격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임원과 시설장 자격요건.hwp

 

2012/09/2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2012/11/1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정년에 대해서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 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 생)로 종료됨

 

즉, 아직까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의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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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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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설/병설 센터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떠한지 관련 법령과 현행 2012년 지침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임원(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겸직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대표적으로 겸직하게 되는 사회복지관의 부설/병설 센터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p.453)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2012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상근 및 겸직(p.49)에 대한 설명이 있느나 구체적인 겸직 가능에 대한 문구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근을 이유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의 장

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 등) 제공시설의 장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가능

겸직가능 

겸직가능 

겸직금지

명문화 규정 없음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겸직가능 

불가능

불가능

 -

 

 

 


※ 참고 :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부분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⑤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제5호의 그밖의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배치 등에서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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