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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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가끔 이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의외로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범법자라 하더라도, 형만 끝나면 다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갱생의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계실테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이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았다.

 

이는 동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1.26]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사든 다른 직종이든 상관없이,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외한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5년,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금고, 징역)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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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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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르면,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고속버스/화물차는는 정원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적재중량의 11할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56조(벌칙)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세부내용 시행령 별표7).

 

이처럼 자동차에 승차인원 또는 적재중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운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또한 적절한 양이 규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것 같은가?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실제로 복지관에서 관리해야하는 사람일 뿐인 기능교사는 제외되어야 하며, 영양사는 무료급식을 제공할 경우 필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 소숫점 이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들은 겸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관장(15년), 부장(10년), 과장(5년), 사회복지사 7명(3년), 서무경리, 조리사 1명, 기사+노무 1명으로 13~14명이 통상의 복지관 종사자 인력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는 복지사 7명이 모든 복지사업을 진행해야만한다.

 

그 중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는 필수사업이다.
그 외 상시는 아니지만 직원연수 관리,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도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각각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각종 복지재단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당선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할 뿐더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종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은 실시하고 있어야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평가를 겨우겨우 넘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재수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요청되는 서류의 준비만 최소 1개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거기다 감사는 또 어찌나 많은지, 지자체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 급식, 바우처, 자활, 노인일자리 관련은 각각 1~4일씩 지도점검을 나오며, 복지관이 ISO나 TQM 등을 해볼라치면 그에 대한 심사또한 매년 이루어진다.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전공 교수님까지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 적게잡아 연 10회 이상이니 월 1회 정도 각종 지자체와 외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고 떠든다.

 

한편 두명의 중간관리자인 과/부장은 인사관리, 예결산관리, 운영위원회의 실시, 반기/연간 업무평가,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 참석 및 활동, 공사 등 시설관리와 각종 차량 및 화재보험 등의 관리를 해야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고도 해야만 한다.
그 와중에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소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신입직원교육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만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해야한다.

 

관련법령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복지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방법, 장애인차별 등 각종 인권 관련, 각종 공사 또는 계약 및 입찰 등에 관한 내용까지 법률을 지키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법령들의 각종 제약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법들 속에 그 어떤 법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매일매일 실시하는 복지관 안팎을 청소하는 것과 밤낮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에 툭하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협박과 폭력, 성희롱은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우리의 몫이나 너무 소소해서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그 외에 부설 센터로 장기요양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이라도 할라치면 고작 2~3명 정도 정원인 이 시설에 각종 겸직으로 사업을 떠 맡아 일을 해야만한다. 복지관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다는 얘기가 연일 언론에서 터져나온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부산시의 경우 연간 4~5억 정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을 넘어간다. 모두 부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복지관이 보조금 많이 받아간다 싶으면 이 돈 복지관에 내리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어느 복지관도 그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복지관 직원들은 각종 부대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덜어져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에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테다.

 

이렇게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수인 14명으로 나누면 1,187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47명(1187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한편 운영비 보조금 4~5억원은 많은가?
복지관의 예산은 보조금, 사업수입 및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사업수입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수입으로 잡는 구조이다. 한편 후원금은 법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후원자가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라며 기부하겠는가? 사회복지관의 법인 또한 비영리 법인이다. 어떤 수익사업도 하지 않기에 법인 전입금 또한 후원금이다. 그러면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서 이다.

 

복지관 종사자 14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될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산출할 경우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차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은 일절 포함하지 않아도 이정도 이다.
물론 최저임금(시급 4580원)으로 계산하면 1인 월급 1,123,140원으로 연간 188,687,520원이면 된다. 이 금액은 4인 가정 최저 생계비 1,495,550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다. 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최소한의 인력배치 구조를 만들고 그에 타당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강요함이 옳지 않은가? 하물며 자동차도 110%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사회복지사에게만 터무니 없는 업무가중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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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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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ever saw a wild thing sorry for itself.
A small bird will drop frozen dead from a bough
without ever having felt sorry for itself. (Self-Pity by D.H. Lawrence)

"난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동사凍死하여 나무에서 떨어지는 새조차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영화 지아이제인(G.I. Jane)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나에게 결코 약한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버팀목으로 남아있다.


사회복지정보원(http://www.welfare.or.kr/)에서 제공하는 "복지요결"에도 같은 말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몇마디 말들에 대해 명쾌하고 솔직하며, 칼날같은 답을 남기고 있다.
혹시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첫째, 사회복지사는 가난하다? 정말로 그럴까? 당신은 가난하게 사는 사회복지사를 만난적이 있는가? 난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영세민(?)이 되었다는 선배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약간의 욕심만 버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는 받고 있다.
오히려 나의 능력이 내가 받고 있는 급여에 미치지 못할까를 염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정말로 당신은 힘이 드는가? 정작 힘든 일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온갖 잡무에 시달린다고? 그런 잡무를 하면서 우리만큼 많은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보다 편한 직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돌이켜 보라.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구조로부터 비교적 압력을 덜 받고 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견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며 경쟁은 블루오션Blue Ocean에서 헤엄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을 동정하지 마라.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더냐?

셋째,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우치게된다.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고 어설프기 때문은 아닐까?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도 다양하고 현실도 다양한데, 이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적용되어야 함에도 내 공부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 자신을 탓해야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현실이 열악하다? "만약 ... 했더라면" 등의 환경 탓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손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조건만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 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조건부적 사고가 아닌 방법론적 사고를 하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전문성을 요구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전문가로 인정해 달라고 하거나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기 전에,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대접받으려고 아등바등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과연 나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만 한가?


I never saw a wild thing sorry for itself.
사회복지사여, 결코 스스로를 동정하지 말며, 어설프게 아는 얕은 지식을 염려하라.

[참조] 사회복지정보원, http://www.welfare.or.kr, 복지요결

※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들로 정리해보고자 했는데, 마침 먼저 잘 정리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복지요결의 이야기를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직업윤리로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던 신화神話는 깨어져야 할 것이라 믿는다.


부숴야할_신화_v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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