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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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함에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단골메뉴이다.
하지만 그 근거들은 상당히 미약하며, 정확한 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 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6명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현직장 경력은 52.5개월, 총경력은 82.4개월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관 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현직장 경력 51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80개월로 조사되어 그마저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나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사회」 2006년 7·8월에 실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3.2개월로 동종의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99.4개월, 간호사 77.8개월)에 비해 2배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0년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직장경력의 평균은 9.60년(표준편차 8.39), 5,986명을 대상으로 한 현직장에 근무한 경력은 평균 6.19년(표준편차 6.85)이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몇가지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부으로 2008년 4.6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201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밝혔기에 굳이 그 근거를 따져가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4.6년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힌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2.6%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6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2009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그 출처로 하고 있으나 같은 수치임에도 조사 연도나 조사연구처가 달라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위 입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정리 해 본 것이 아래 표이다. 

 

한편 위 표를 참조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30%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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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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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제너(Teri Zenner)가 2004년 8월 17일,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업무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관계 법령을 검색해 보았다. 법의 전문은 아래 PDF 파일과 같다.

 

[111hr1490ih]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pdf

 

영어로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비법률전문가인 관계로 일부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2009.pdf

 

주요내용은 간략하다.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1.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지원

2.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지원

3. 시설의 안전 개보수 지원

4. 후추 스프레이(가스총) 지급

5.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잇단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 소식을 접하는 요즈음,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담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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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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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서만 네번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면, 나는 다른 것보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어 댓글들을 먼저 확인해 보곤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
자살선택에 대한 부정적 해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입장 옹호,
일을 그만두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질타섞인 의문,
사회복지사만 응시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의 직위에 대한 분노,
남겨진 혹은 관련된 자의 입장에 대한 옹호섞인 우려..

이 모든게 댓글 속에 버무려져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 것인가?

 

......

 
여러 생각들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름아닌 생명의 존귀함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생명, 그 생명을 스스로 끊기까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가장 먼저여야한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신나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분명 그 죽음은 피치 못할 여러 상황 속에서 내몰린 끝에 내린 최후의 발버둥이었으며, 아우성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타인을 돕는 일을 천직으로 선택한 이의 선한 죽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앞서 그 죽음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이어 아쉬운 정부의 대응이다.
한 직종에서 연속적인 자살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당직종에 대한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문제는 명백했다. 부족한 인력,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업무의 깔때기 현상, 과도한 민원인의 폭력 등이 산재한 현황이며,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는 결국 여러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당인상, 가스총 지급 등의 초라한 대응을 대안이라고 내어놓았다. 필요한 것은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다. 지금 이순간도 사회복지사는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는 통렬히 반성해야한다.
사회복지사의 선한 죽음 앞에, 애도에 앞서 먼저 등장하는 여러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면, 그간 우리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악플러를 욕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옹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5, 제6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국민의 냉혹한 시선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각주:1]'가 큰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반해 우리의 위치는 아직 초라하기 그지 없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 정부, 사회복지계 모두 솔직한 담론을 통해 반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한다. 복지와 사회복지는 엄연히 다르다. 복지와 사회복지를 구분하지 못함에서 소위 깔때기 현상이 생겼으며,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했다.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한편 민간 사회복지현장에 비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업무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슈퍼비전 체계를 갖추고 있지못하다. 짧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사로 인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한 고위 공무원이 없는 현실에서 어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선배들의 슈퍼비전이 없는 채 대학 동안 혹은 일부 자격취득 만을 위해 배운 짧은 학문적 지식만 가지고 여러 클라이언트를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슈퍼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이면의 위험적 요소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는 일부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위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다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결코 폭력과 협박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클라이언트의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은 불변의 진리처럼 사용되어 왔다. 물론 사회복지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그것의 획득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폭력과 협박은 오히려 사회복지권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것이 사회적 선의(Good Will)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그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선의도 중요하지만, 집단으로써의 사회복지사는 분명 하나의 노동자 집단이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한 직업임에 인식을 같이해야한다. 그 이후에야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달리보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04/15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1.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의 실시가 이슈가 되 었었다. 현장 소방활동중 부상ㆍ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견책과 감봉, 정직 등에 처 하며, 소방대원의 순직시 함께 출동한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 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직업이기에 더했으며, 이들에 대한 행정편의적 부당한 처우에 국민은 함께 분노하고 성토했었다. 이에 5월 14일 소방방재청은 벌점제 폐지 및 규정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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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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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나 사탕 좀 줘어~”
두 손을 포갠 채 아이처럼 벌리고는 나만 보면 사탕을 달라시며 씨익 웃으신다.
주름진 그 미소 사이로 담배 때문인지, 사탕 때문인지 온통 썩어버린 이가 보인다.
“할매, 담배 피지 말라니까~”
“안펴어~, 안필랑께 입이 심심해서 그랴~, 사탕 좀 줘어~”
“옆에 할매들이랑 노놔 묵을랑께 더줘어~”

 

“행님!! 바쁘네요?”
반짝 든 왼손과 함께 미소 지으며, 언제부턴가 장애가 있는 이 동네 청년은 늘 나에게 ‘행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이 호칭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다.

 

“선생님, 좋아요?”
늘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의문형으로 말하는 이 친구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늘 밝게 깔깔 웃으면서 기분 좋은 애정표현을 한다.
이 이상한 사랑고백에 절로 입가에 스미는 미소를 감출 수 없다.

 

“샘예~ 이것 좀 자시보이소”
노인일자리 월급 받으셨다고, 복지관 직원들에게 기분좋게 한턱 쏜 요구르트는 무척 달콤하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 드세요”
거절도 해보지만, 다음달에도 할머니는 요구르트 한줄을 사들고 오실테다.

 

사회복지사를 힘나게 하는 클라이언트, 어쩌면 나를 진짜 천사가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우리 동네에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를 힘들게하는 이들도 역시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

 

“느거 하는 일이 뭐꼬? 콤퓨타 뚜드리 바라. 다 나온다 아이가?”
아침 댓바람부터 거나하게 취한 동네 아저씨는 술 한잔하니 밥 생각이 난다며,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경로식당에서 밥 달라고 난동이다.

 

느닷없이 휘둘러진 목발에 모니터가 깨어지고 책상 위 서류들이 흩날린다.
“고마 콱 죽어뿌까? 이 다리마저 뽀사뿌믄 해주나?”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달라며 한시간 넘게 계속되는 막무가내 우기기와 드잡이질에 몸도 마음도 멍이 든다.

 

“야이 XX야, 삐~~~를 삐~~해 뿔까”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풀 곳 없는 한탄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쏟아낸다.
깨진 술병을 휘두르며 가해지는 위협은 이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생전 처음듣는 여러 욕설이 난무하고, 각종 폭력과 죽임에 대한 협박까지 듣게 되면, 말뿐임을 알고 있어도 이건 당췌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린 여자 사회복지사에게 행해지는 각종 성적 폭언들과 성폭행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보려해도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이럴 때면 애써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이 선배로서 한심스러워진다.
그들을 향해 차마 싸우지는 못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회복지사의 분노를 보며, 때로는 참다참다 펑펑 눈물 흘리고야마는 어린 사회복지사를 보며,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했듯 더 단단히 영글어 갈 것을 믿지만, 차마 피지도 못하고 갖은 생채기에 시들어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워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어도 해줄 말이 마땅치 않다. 그 와중에 그들의 분노가 클라이언트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을 느낄 뿐.

 

오늘도 고래고래 소리치며 싸우는 사람들과 아침부터 복지관 앞에 버젓이 벌려놓은 술판에는 마음이 상한다.
그 사이, 돌잔치를 앞둔 내 아기는 인후염이 중이염이 되고, 다시 폐렴이 되어 입원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소식도 휴대폰 수화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이 뒤섞인 채 오늘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그들 또한 변할 것이라는 믿음과 눈앞에 보이는 행복한 이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코흘리개 꼬마였던 아이는 이제 어엿한 스무살 숙녀가 되었고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는 자랑에 내 일마냥 기쁘기 그지없다.
동네 형아에게 ‘삥’ 뜯긴다고 울며 찾아오던 아이는 어느 새 군인이 되었으며 첫 휴가 나오자마자 복지관 들러서는 올려붙이는 늠름한 거수경례에 만원짜리 몇장 쥐어주며 등 두드린 두 손으로 대견함과 뿌듯함이 전해져 가슴이 벅찬다.

 

그 어떤 일보다 사람과 함께 하기에 웃음과 울음, 애정과 분노가 공존하는 일
좋은 일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권은 쉬 무시되는 직업
많고 힘든 업무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에 소진을 경험하지만 정작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

 

그럼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이 일이 천직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
어느새 어려움이 있을 때면 사회복지사를 찾는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있어 범죄와 다름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폭력과 큰소리로 우겨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모습 또한 여전하다. 하지만 이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려고 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함께 울고 웃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이다.
지금껏 사회복지사는 국민(지역주민)을,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고 대변해주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국민(지역주민)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짓이 없다면,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인정해줄 수는 없을까?
단지 믿어만 준다면,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곁에 서 있기를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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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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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는 도대체 얼마의 종사자가 있어야 적정한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의 반영없이 묻혀왔을 뿐 더이상의 심도 깊은 방향으로의 진전은 없었다.

 

1997년까지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http://jshever.tistory.com/448)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별표4>에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흡수통합되면서 종사자 정원 및 호봉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업무가중을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http://jshever.tistory.com/395).

 

이에 사회복지관의 정정한 배치인력의 수에 대한 몇가지 연구결과들을 탐색해보았다.

 

부산복지개발원(http://www.bswdi.re.kr/)에서 2010년에 연구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종사자 10명 기준 2명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와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의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에 따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정 요구인원<표 14>은 19.8명임에도 보조금 지원 인원은 12.9명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같은 연구 중 표준인력배치기준에 관한 자료<표 23>에서는 최소 17명에서 최대 29명, 표준인력 24명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한편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http://jshever.tistory.com/4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기능교사를 제외하면 14.02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순수히 사회복지사업만으로 살펴본다면, 사회복지사 6.65명이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사회복지관이 해야하는 사업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11개 이상의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평가 영역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의 실시,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을 필수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6.65명으로 빠듯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량이다.
이렇게 일하면서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 중 관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의 수인 9.45명으로 나누면 1,758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7명(1758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면서 공사도 하고, 연간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더불어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석해야한다.
여기에 덧붙여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한몫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각기 1명의 종사자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을 매일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복지시책과 구별 지역복지계획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수행주체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현실과의 괴리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의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시설의 인력관리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그 적용대상 시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인다.

 

지난 20여년간 사회복지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과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한 선별적 접근방식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부족한 보조금 예산으로 인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재정을 충당하면서 어려운 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이 없었고,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서 정책의 시험대이자 선두주자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시대적 요구의 부응이었다.[각주:1]

그리고 오늘날은 정부주도의 다양한 사업의 위탁자로서 공공서비스를 대행해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가 최저인건비에서 벗어나기 힘든 열악한 예산구조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라는 노동법 상의 괴리 속에서, 오로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서비스 안착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늘 앞장서왔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관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을 줄이든지,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든지 해야하는 기로에선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안 모색을 해야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hwp

 

 

 

 

  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홍현미라(전주대), 2013, 기획주제1 "지역사회복지 무엇을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CO전략의 재조명)" 중에서 발췌 재구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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