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12.11.21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 2012.06.07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 2012.05.23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 2012.04.2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 2012.03.12 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글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관에는 종사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에 대한 의문에서 관련 정보찾기로 이어졌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르면 사무분야, 사업분야의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직원의 수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추정해 보건데, 관장, 사무분야 책임자, 기능별 사업분야 총 3명으로 최소 5~12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겸직 가능 조항 때문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만은 없을듯하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검색결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리고 이 규정의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별표4>에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별표2>(p.17)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삭제되면서 더이상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포함 최소 20명의 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지관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현황이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1997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만큼은 종사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통과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보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관 보조금의 90~95%가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늘 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 질문아닌 질타를 가한다. 서비스에 있어 인건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에 1998년 삭제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부활과, 그에 덧붙여 어린이집처럼 호봉/경력 관리 보장 및 그에 따른 안정적 인건비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행되어야 하는 제1과제이지 않나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포괄예산지급방식이 아닌 사무비 중 인건비 100%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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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복지관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들을 늘어놓아보았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덜되어 있어서 제 글 자체가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만, 단초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선후배님들의 좋은 생각이 더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은 복지관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래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늘어놓았던 개인적 소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거친 생각입니다.
언젠가 다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모아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부끄럽지만 글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세요~
http://www.facebook.com/jshever
아래는 기존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모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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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사회복지관은 매 3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update 2012. 05. 23.
2012년 자료 업데이트 했습니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2012년 평가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이 자신의 점수만 확인할 수 이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
작성 2011년 11월
아래는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중 지역사회 복지관에 해당하는 내용만 추려서 재편집 하였습니다.(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부득불...)
원본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1권(2009-12).pdf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2권(2009-12).pdf
2008년에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었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보고서 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부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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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2010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발간한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입니다.
복지넷의 문헌 자료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문을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net/welfare/book/view.jsp?id=2498&searchD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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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한번쯤 해봤음직한 질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찾았기에 포스팅해본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이다.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르면 마치 사회복지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도 받았고, 또 보조금도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인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에 ①항을 보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복지관에 대해 그런거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에 준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함은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혼란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관은 민간기관이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자율권(재량)을 가진다.
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잣대로 뭐라할 수 없고 책임지울 수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는 다양한 자율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
이제 애매한 말은 쓰지 말자.
준공무원? 더 이상 그런 표현/지위에 연연해하지 말자.
우린 철저한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창의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지역사회를 통찰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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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목록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B5%EA%B3%B5%EA%B8%B0%EA%B4%80_%EB%AA%A9%EB%A1%9D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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